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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은행권 금융당국 제재 12건, 과태료 7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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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은행권 금융당국 제재 12건, 과태료 71억 원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09.2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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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들이 올해 3분기 금감원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총 12건의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액은 72억 원에 달한다.

2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1금융권이 받은 제재 건수는 일반 제재 7건과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5건 등 총 12건으로 확인됐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비교적 가벼운 제재다.

제재 대상 금융사는 하나금융지주(1건), 우리은행(3건), 하나은행(1건), 광주은행(2건), 한국씨티은행(3건), 경남은행(1건), BNK금융지주(1건) 등 7곳이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징계로 볼 수 있는 7건의 경우 우리은행이 3건, 이밖에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광주은행, 한국씨티은행이 각각 1건씩의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총 71억9270억 원이다. 우리은행 61억3900만 원, 씨티은행 6억1250만 원, 하나금융지주 2억6000만원, 하나은행 1억7620만원, 광주은행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사 중 과태료 액수가 가장 큰 우리은행의 경우 △차세대 시스템 구축 부적정 △공개용 웹서버 해킹방지대책 불철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집중시 대출정보 오류 등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등의 항목을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은행은 직원들의 고객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건과 관련해 60억5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어 임원 2명에 대해 주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이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직원 300여 명은 자율처리 조치를 받았다.

앞서 우리은행 직원들은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고객이 사용하지 않던 계좌를 비밀번호 변경으로 활성화하면 새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히는 점을 악용해 지점 공용 태블릿 PC를 이용해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계좌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꿨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10~11월 우리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IT부문검사)에서 우리은행 직원이 고객 비밀번호를 부정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국 200여개 지점에서 직원 300여명이 가담했고 비밀번호 무단 변경 건수는 4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하나금융과 하나은행은 각각 △금융지주회사등 간 고객정보제공절차 미준수 △회계 부당처리 등으로 2억6000만 원과 1억76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그룹 연결BIS자기자본비율 산출을 위해 6개 자회사로부터 14회에 걸쳐 개인차주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신용정보를 요청해 제공받았다. 하지만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4회) 또는 분기별 1회 이상 고객정보관리인의 점검(10회)을 받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하나은행은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공시 누락 △파생상품 회계 부당처리 △파생상품 계약금액 과대 공시 △미결제 현물환 관련 자산・부채 계상 누락 등 회계 부당처리와 관련된 항목을 위반했다.

이외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 및 제3자 제공시 관련사항 공시 누락 △구속행위 금지 위반 △감사위원회 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부분을 지적 받았으며 이로 인한 임직원 견책 1명, 주의 1명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광주은행과 씨티은행에는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과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위험회피목적 확인 불철저 등의 이유로 각각 500만 원과 6억1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밖에 3분기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조치를 받은 금융사는 씨티은행, 경남은행, BNK금융, 광주은행 4곳이다.

씨티은행은 △이사회에 경영계획 보고 미흡과 △파생상품 거래 관련 내부통제제도 불합리 등으로 경영유의조치를 받았다.

경남은행은 △금융투자상품 취급 관련 내부통제 강화, BNK금융지주는 △임원후보 추천 및 이사회 보고 관련 업무와 △은행 자회사의 금융투자상품 취급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에 개선을 지적받았다.

광주은행은 △가족대리인 계좌개설 신청 시 고객확인 및 증빙서류 검증 절차 개선 등에 대한 개선사항과 경영유의 조치가 내려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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