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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발생, 손해배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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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발생, 손해배상 가능할까?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0.10.09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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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수년 전부터 지속된 하지불편감으로 2011년 12월 서울 동작구 A의원에 내원해 약 10개월간 경막외신경,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등의 신경치료를 받았는데 2014년 건강검진에서 만성 C형 간염을 진단받았다.

김 씨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A의원에서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간염이 발생한 점을 미뤄보아 본인이 진단받은 C형 간염은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으로 추정된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의원은 "김 씨가 받은 모든 신경치료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C형 간염과 통계적 연관성이 없는 것을 확인받았고 당시 수거한 검체 중 C형 간염 DNA가 어느 곳에서도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A의원에 내원한 환자 대상으로 2016년 C형 간염 역학조사를 실시했고 유사 PRP(혈소판풍부혈장) 자가혈 시술, 프롤로테라피, 하이알린 주사 등이 C형 간염과 통계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발표한 바, 이를 인용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A의원의 주사기 재사용과 김 씨가 감염된 C형 간염 사이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A의원이 재산상 손해 619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으로 총 1619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조정했다.

질본 발표의 경우 신경치료 자체가 통계적 연관성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며 역학조사 또한 의무기록으로만 진행돼 의무기록상 기재되지 않은 처치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김 씨는 질본에서 언급한 자가혈 치료도 신경치료와 함께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실제 의무기록에는 자가혈 치료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 C형 간염 집단 발병 가능성이 높은 진료기간과 조사가 이뤄진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조사가 이뤄진 시기에 C형 간염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은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하는 의사의 본질적 업무 성질에 반하는 행위"라며 "김 씨의 체질적 소인, 기왕력 등으로 C형 간염에 감염됐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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