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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리스계약시 "리스료 지원해줍니다" 사기 극성... 금감원 소비자보호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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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리스계약시 "리스료 지원해줍니다" 사기 극성... 금감원 소비자보호 발령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9.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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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리스계약시 보증금을 내면 금융회사에 내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유인한 뒤 보증금을 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관련 피해가 양산되자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리스료 대납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회사원 A씨는 SNS에서 알게 된 중고차 업체에 평소 눈여겨 본 고가 외제 중고차 견적을 문의했다. 해당 업체를 운용하는 사기범 B씨는 A씨와 차량 상담을 하면서 B씨에게 리스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리스료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B씨는 금융회사와 체결한 제휴계약서를 보여주며 A씨를 안심시켰고 금융회사 모바일 대출 프로그램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한 뒤 별도 이면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은 B씨 계좌에 입금됐다.

이후 3개월 간 매달 지원금이 A씨 계좌로 입금됐지만 이후 사기범 B씨는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기존 리스료는 꼬박 내야하는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자동차 리스료 지원업체를 사칭한 사기범들은 온라인 상에서 수요자를 모집하고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내면 리스료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회사와의 리스 계약과는 별도로 리스료 지원에 대한 이면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 후 2~3개월 간 리스료를 지원해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잠적하는 방식으로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3개월 간 금감원에 접수된 자동차리스 지원계약 관련 민원은 100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리스계약의 상대방이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회사에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중고차 리스와 관련해 금융회사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용도 조회 의뢰, 리스료 견적 등을 대행해주면서 마치 금융회사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여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해당 계약은 금융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면계약에 따른 보증금은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리스이용자가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해야해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제 수단도 제한적이다.

금감원은 월 리스료 부담 완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금융회사 리스계약서에 '보증금' 또는 '선납금' 항목에 해당 금액이 기재돼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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