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9월17일 나주시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마니커에서 나온 냉장 닭가슴살을 약 6000원에 구매했다.
냉장 닭가슴살은 진공포장된 팩에 4조각이 들어 있었다. 2개는 그날 먹고 나머지는 비닐에 보관해 두려던 김 씨는 닭가슴살에 뭔가 묻어 있는 걸 발견했다.
아무리 살펴봐도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이튿날 구매했던 대형마트 측으로 사진을 보내 문의했고 마트 담당자는 환불받으려면 매장으로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다. 화순에서 마트가 있는 나주까지 이동이 쉽지 않아 다시 연락주기로 하고 끊었다.
잠시후 마트 측 연락을 받았다는 마니커 회사 관계자로부터 이물을 회수해가겠다는 연락이 왔고 이틀 뒤 방문해 포장 팩과 닭가슴살을 가져갔다.
일주일 뒤 마니커에서는 조사 결과 닭 사육에 사용하는 '왕겨'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마트에서 환불을 못 받았다고 하자 확인 후 연락주겠다 했으나 보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추석 연휴가 있었다 해도 이미 이물이 무엇인지 확인됐고 환불만 해달라는 데도 처리가 안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김 씨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름 있는 업체서 이물이 묻은 닭고기를 판매한 것도 이해되지 않지만 무엇보다 6000원 환불받는 게 이리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다"며 "마니커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답답해했다.
마니커 측은 "이물은 닭을 사육할 때 쓰이는 왕겨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농가에서 닭을 사육할 때 배설물관리, 온도·습도 관리를 위해 농가 바닥에 벼의 겉껍질인 왕겨를 깐다. 이때 닭들이 왕겨를 먹을 수 있는데 기도나 식도에 남아 있는 왕겨 부분이 닭 도계 과정에서 유입된 곳으로 추측했다.
환불이 지연된 데 대해서는 소통의 문제였다며 취재 직후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즉시 환불 조치했다고 말했다.
본사에서 환불까지 처리할 거라는 소비자의 생각과 달리 마니커 담당직원은 환불은 마트에서 진행하며 자신은 소비자에게 이물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걸로 역할이 마무리된 걸로 알았다는 거다.
마니커 관계자는 "통상 고객센터로 직업 들어온 민원의 환불 처리는 2, 3일 이내 완료된다"며 "이번 건은 소통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생긴 일 같다"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