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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증권이 1등 공신"...계열사 임원 담보대출 의혹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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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증권이 1등 공신"...계열사 임원 담보대출 의혹도 제기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10.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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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삼성증권이 리테일 조직을 동원해 이해상충 사실을 숨긴 채 소액 주주의 찬성 의결권을 확보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12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에게 ▲리테일 조직을 통한 의결권 확보작업 ▲제일모직 자사주 집중매입 의혹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소장에 적시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 의결권 확보하기 위해 삼성증권이 피인수법인인 제일모직의 자문사임에도 삼성물산 소액주주를 상대로 합병 찬성 의결을 권유하고 주선하는 등 이해상충 행위를 위반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삼성증권이 자신들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삼성물산과 공유하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접근해 합병을 위한 의결권 위임자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두 회사의 합병안이 통과된 이후 주식매수청구기간에 제일모직의 주가관리를 위해 삼성증권을 통해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검찰을 보고 있다.

먼저 박 의원은 장 대표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현재는 사라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했다는 점을 들어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장 대표가) 삼성증권 대표로 임명되기 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했는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2015년이라는 점에서 증인이 해당 과정을 모를 수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결과적으로 삼성증권이 확보한 의결권 2.51%가 실제 합병 가결 정족수 차이에 근접했다는 점에서 삼성증권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일등 공신이 되었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 삼성물산 주식도 없고 삼성증권의 대주주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투자자들에 대한 책임은 나몰라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 주장에 대해 장석훈 대표는 의혹 사안이 공소장에 제기된 점은 확인했지만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단정지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과 개별 점포 평가시 삼성물산 합병 의결권 수량 여부가 반영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자사주 매매방식은 법으로 규제되어있다는 점에서 증권사가 주가 조작을 하기 어렵고 당시 직원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 자사주를 매입했을 것"이라며 "개별 점포 평가에 의결권 확보 여부가 반영된 여부도 알아보니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답했다.

그는 "현직 대표이사로서 모르쇠로 일관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았고 검찰 공소장만 읽은 상태에서 재판중인 사안을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국감에서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원들에게 담보대출을 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삼성증권 지점에서 계열사 임원들에게 수 십억 원 규모의 담보대출을 진행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법 규정 이내의 담보대출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사는 사안"이라며 "법 규정상 초과한 수준의 담보대출을 했다면 위법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가 대주주와 특수관게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금융투자회사가 임원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연간 급역액과 1억 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제공해야한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한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제가 대표이사 재직 당시 이뤄진 것은 아닌데 자세히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검찰 공소장 내용은 검찰에 수사의뢰한 내용이니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면서 "삼성증권 리테일 조직의 이해상충 문제는 현장 조사를 나가 사실 확인하는 것이 맞고 조사 시기는 금융감독원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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