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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총수 개인이익 위해 고객 기망한 삼성증권 엄중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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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총수 개인이익 위해 고객 기망한 삼성증권 엄중 제재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10.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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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그룹 계열사인 삼성증권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자본시장법,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며 금융당국에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은 15일 오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증권과 윤용암 전 삼성증권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위반 등을 이유로 제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시민단체들은 15일 오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증권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자본시장법,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며 금융당국에 엄중 제재를 촉구했다.
▲ 시민단체들은 15일 오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증권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자본시장법,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며 금융당국에 엄중 제재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9월 검찰의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 결과발표 당시 드러난 공소장을 근거로 삼성증권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 주가가 높게 형성되고 삼성물산 주가는 하락하도록 하는 행위가 이어졌고 삼성증권은 공소장에 무려 48회 등장하며 각종 부정거래에 빈번하게 동원됐다고 나타나있다.

구체적으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삼성물산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주주명부에 담긴 개인정보를 계열사인 삼성증권에 넘기고 삼성증권은 영업조직을 동원해 소수주주 의결권 확보에 나섰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외에도 두 회사의 합병안이 통과된 후 주식매수청구기간에 삼성증권 IB본부가 제일모직 주가 관리를 위해 전반적인 주가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홀세일본부 등을 통해 시세조종성 주문인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해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문제는 지난 12일과 13일여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제기됐고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관련 의혹에 대해 당국 차원에서 조사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변호사)은 "금융기관인 삼성증권은 고객이 아닌 그룹 총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고객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유도했다"면서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넘겨받아 영업에 활용하는 등 자본시장 거래에 있어 금융기관을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중 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얼마 전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고객 개인정보를 법무법인에 넘긴 것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제재한 바 있다"며 "이번 삼성증권 사건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선관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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