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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천정부지 배달용 이륜차 보험료.. 자기부담특약 도입으로 인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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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천정부지 배달용 이륜차 보험료.. 자기부담특약 도입으로 인하 기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10.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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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달플랫폼 확산으로 배달용 이륜차보험 손해율이 급증하면서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륜차 보험에도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해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부터 12개 손해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이륜차 보험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배달용 이륜차 보험의 손해율은 지난해 말 기준 116.4%로 가정용(77.7%)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평균 보험료도 지난 2018년 118만 원에서 올해 상반기 188만 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배달서비스 수요 확대에 따른 손해율 안정화가 어렵기 때문인데 결국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이륜차보험 가입률도 저조해지면서 이륜차 사고 발생시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자기차량손해담보에만 있는 자기부담금 제도를 이륜차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운전자가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는데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Ⅰ은 6.5% ~ 20.7%, 대물은 9.6% ~ 26.3%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100만 원으로 설정하면 연간 보험료가 188만 원에서 149만 원으로 최대 39만 원 인하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향후 안전운전 유인 증가로 사고율이 낮아질 경우 자기부담금별 할인율은 더욱 높아지고 무사고 유지시 이듬해 할인·할증 등급이 개선돼 추가 보험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비싼 보험료 탓에 일부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가 보험료가 비싼 유상운송용 대신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고 사고발생후 보상받기 위해 유상운송용으로 계약변경을 한 사례가 약 650여 건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당국은 이륜차보험 약관에 가정·업무용 등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음을 규정해 배달용 이륜차가 가정·업무용으로 편법 가입하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기부담 특약 도입 및 유상운송 편법가입 방지로 이륜차보험료가 낮아져 배달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져 배달종사자 자신과 보행자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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