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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사고시 사고부담금 최대 1억6500만 원... 운전자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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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사고시 사고부담금 최대 1억6500만 원... 운전자 책임 강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10.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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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 부담금이 최대 1억6500만 원으로 인상되는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22일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오는 22일 신규 및 갱신계약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시 사고부담금이 상향되고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는 점이 골자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다금을 상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표준약관상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도 상향 조정된다.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사고부담금은 종전 1억5400만 원에서 1억6500만 원으로 1100만 원 인상된다.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300만 원에서 1억1000만 원으로, 대물배상은 최대 51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오른다.

금감원은 음주운전 사고시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인상해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 원 감소해 약 0.4% 수준의 보험료 인하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길거리에서 자주 돌아다니는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도 보행자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증가하여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상해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등’(개인형 이동장치)으로 분류하여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여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운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 가입자(피보험자) 또는 가입자 가족이 보행중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상해 피해시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시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차상해 담보)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전동킥보드가 기존과 같이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했다는 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상해 피해시 현행과 같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됨을 명확히해 국민들의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되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인해 자동차 사고시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 기준이 종전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인상되고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을 종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해 자동차보험 보상 관련 농어업인의 권익 제고가 가능해졌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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