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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터미 체중조절식품 먹고 간수치 급상승 병원 신세..."부작용" vs. "소비자법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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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터미 체중조절식품 먹고 간수치 급상승 병원 신세..."부작용" vs. "소비자법 따라 처리"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10.2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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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터미의 체중조절식품 섭취한 소비자가 간 수치 급등으로 건강이 악화됐다며 보상을 촉구했다.

소비자는 입원 치료 후에도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 기약없이 약을 복용 중이나 애터미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보상이 지연되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대전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건강하던 어머니가 애터미 체중조절식품을 드시기 시작한 지 보름만에 간 수치가 급상승했다고 말했다.

애터미 사업자이기도 한 김 씨 어머니는 지난 8월 애터미 국장의 권유로 슬림바디쉐이크 단호박, 그레인, 보이차 3종을 약 10만 원대에 구매했다. 지국장은 본인이 이 제품을 먹고 체중이 5kg 줄었다며 어머니에게 구매를 권했다고.

김 씨 어머니가 섭취를 시작한 지 2, 3일 후부터 속이 메슥하고 이상해 국장에게 이야기하자 자신도 같은 증상을 겪었지만 먹다 보니 괜찮아졌다고 말했다고. 

김 씨 어머니는 각기 다른 맛으로 번갈아가며 매일 1회씩 먹기를 계속 했고 약 15일이 지난 무렵 참기 어려울 만큼 속이 메슥거리고 힘들어 병원을 찾았다.

검진 결과 간 수치 1800이란 놀라운 결과가 나왔고 눈에 황달 증상까지 나타나 곧바로 입원을 해야 했다. 정상적인 간 수치는 40~70. 김 씨 어머니는 무려 25배 이상 수치가 급상승한거다.

의사는 상세 불명 간질환으로 진단했고 간 수치를 내리기 위해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바디슬림쉐이크 구매를 권했던 국장도 본사에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김 씨가 애터미에 직접 항의하자 고객불만족부서로 연결됐다. 애터미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구매한 지 3개월이 지나 환불이 되지 않으나 이례적으로 반품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의사 처방전에 '000 제품으로 간 수치가 올라갔다'는 직접적인 내용이 써 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십만 원 나온 병원비 지급은 거절했다. 의사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구체적 내용 기재에 난색을 표했다.

김 씨는 "올해 3월 건강검진 받을 때만 해도 엄마의 상태가 모두 정상이었다"며 "다른 건강식품 먹는 것도 없고 애터미 바디슬림쉐이크 먹은 직후 이상 증상과 함께 간수치가 상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씨 어머니는 지금도 간 수치가 150에서 내려오지 않아 2주마다 병원에서 피검사 후 약 복용 중이다.

김 씨는 "애터미의 진실한 사과와 제대로 된 보상을 원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애터미 측은 바디 슬림 쉐이크 섭취 후 메슥거림 같은 현상은 일반적이지 않은 반응이며 이와 같은 사례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애터미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하에 소비자의 불편함에 공감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협의 중"이라면서도 "이외에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는 원만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애터미 바디 슬림 쉐이크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으로 비타민, 무기질 등의 필수영양소가 포함돼 식사의 일부를 대용해도 문제가 없는지의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일반식품+ 영양소'로 구성된 카테고리의 상품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고객센터 상담원과의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3개월이 지나 환불이 되지 않으나 이례적으로 반품 처리하겠다'로 응대한 게 아니라 '회수하고 환불하는 것이 규정이지만 회수 없이 환불해주겠다'고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슬림 바디 쉐이크는 불만족시 100% 환불 및 교환처리되며 부작용 등으로 병원진료 비용 청구시에는 내부 규정이 아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된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법상 부작용과 해당 식품의 개연성이 입증돼야 교환반품 및 치료비와 경비 보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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