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야나두 장학금 꼼수?...사전 안내없던 학습일기 미작성 이유로 탈락
상태바
야나두 장학금 꼼수?...사전 안내없던 학습일기 미작성 이유로 탈락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0.10.30 0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나두의 사전고지가 미흡해 90일 동안 과제를 수행하고도 장학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불만을 토했다. 유의사항이나 안내문엔 '학습일기를 작성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었지만 과제 수행 마지막 날 학습일기 미작성을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야나두 장학금은 90일 동안 강의를 들으며 주어지는 과제를 수행한 회원에게 8만4000원의 수강료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군포시에 거주하는 한 모(남)씨는 지난 14일 야나두 장학금 수급 제외 통보를 받았다. 지난 7월부터 월 4만 원가량의 수강료를 내며 결석 없이 강의를 수강했지만 야나두는 한 씨가 학습일기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었다.

한 씨는 학습일기 작성 여부가 장학금 지급의 필수 조건인 지 알 지 못했다. 야나두 장학금 유의사항엔 ‘학습일기는 강의를 1강 이상 50% 이상 수강한 뒤 작성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을 뿐 미작성이 미지급 사유가 된다는 안내는 없었기  때문이다.

한 씨는 “장학금 신청 전 유의사항을 읽었지만 학습일기를 작성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며 “다른 중요 과제를 시작할 때엔 ‘미작성 시 장학급 지급이 어렵다’는 안내문이 뜨지만 학습일기 안내문엔 ‘작성을 부탁드린다’는 권고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야나두 장학금 유의사항이나 제도를 설명하는 페이지에서 학습일기를 작성하지 않으면 장학금 지급이 어렵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결석 1회 인정, 수강원 일시정지 불가 등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을 뿐 학습일기 필수 작성이나 작성방법 등에 대한 안내는 찾아볼 수 없다.

한 씨는 학습일기가 장학금 지급유무를 결정하는 중요 사항이라면 이를 보다 확실히 명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학금 수령을 위한 필수과제를 모두 수행했고 학습일기가 필수라고 명시했다면 이 역시 작성했을 것”이라며 “하다못해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것을 미리 알려줬다면 90일 동안 괜한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이를 야나두 측에 항의했지만 수강 중 안내문을 띄웠으니 소비자 책임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매번 미작성된 학습일기를 통과시켜놓고 마지막 날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소비자를 농락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야나두 측은 장학금 제도 유의사항이 소비자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야나두 관계자는 “장학금 제도 필독 사항을 읽은 소비자가 오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빠르게 수정할 계획”이라며 “다만 장학금 제도는 소비자의 학습의욕 고취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사측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수익을 내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장학금 제도는 일정 기간 과제를 성실히 이행한 인원에게 수강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야나두는 오히려 소비자의 학습의욕을 높이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학습일기를 ‘ㅇㅇ’, ‘ㅋㅋ’ 같은 식으로 작성한 소비자를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해도 수강 기간이 90일 이상 남아있으면 언제든 장학금을 재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 역시 수강생의 성실성을 제고하고 다른 인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뤄진 것이지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수강생에게 미리 고지하는 것과 관련해선 관련 시스템을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30일 기준)까지는 수정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