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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내년 3월부터 모든 금융상품 청약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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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내년 3월부터 모든 금융상품 청약철회 가능”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10.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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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 생긴다. 또한 소비자와 금융사의 갈등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구성‧운영 등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사들은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등 내부통제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개별법으로 산재돼 있던 ‘6대 판매규제’를 통합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앞두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금소법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이 대상이었지만 신협, P2P, 대형대부업자도 포함된다. 다만 신협 외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우체국은 감독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외됐다.

금융상품판매업 및 자문업에 대한 요건도 강화됐다. 특히 온라인 대출모집인은 영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영업보증금 5000만 원을 예치해야하며 소비자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알고리즘을 탑재해야 한다.

온라인 독립자문업자도 자본시장법상 비독립 투자자문업자의 등록요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금융사도 확대됐다. 직접판매업자인 금융사뿐 아니라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도 포함됐다. 기준 마련 후 민원,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내부통제기준상의 미흡한 부분을 알게 되면 스스로 내부통제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금소법 6대 판매규제인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 규제도 구체화했다.

적합성‧적정성 원칙에 따라 상품 판매 시 투자자성향 파악 등 고객 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신설됐다. 또한 설명의무가 강화돼 판매업자는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고 금융상품 권유 시 소비자에게 핵심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펀드 상품의 경우 제조사 격인 자산운용사가 아닌 판매자인 은행 및 증권사가 상품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외에도 불공정영업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추가되고 소비자에게 부당한 권유 금지, 대리‧중개업자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특히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 생긴다. 대출성 상품(14일 이내), 보장성 상품(15일 이내)도 취소하면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원본 그대로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투자성 상품의 경우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에는 적용되지만 리스, 증권 매매 등 원본 반환이 어려운 상품, 투자자가 청약 철회를 위한 숙려 기간도 없이 바로 투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위법계약해지권도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지만 계약이 종료된 이후나 중도상환수수료 혹은 위약금 등 계약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기로 했다.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전문성도 높였다. 분조위 위촉 전문가 자격이 ‘15년 이상’ 경력을 둔 이들로 강화됐다.

또한 분쟁조정안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위원회 위원 중 소비자 단체‧금융업권 단체 추천위원이 공정하게 들어가게 되고 분쟁 당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에 출석이 가능해진다.

징벌적 과징금은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강화했다. 보장성 상품의 보험료, 대출성 상품의 대출액, 투자성 상품의 투자액, 예금성 상품의 예치금을 기준으로 수입의 50%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상한을 높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는 10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이뤄진다. 금융위는 시행령의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을 12월 중 예고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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