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르면 우유류(냉장제품)는 0~10℃에서 아이스크림류(냉동제품)는 영하 18℃ 이하에서 보관·유통해야 한다.
식약처가 조사한 결과 축산물 운반업자들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경남 김해와 경산 소재 물류센터에서 우유류와 아이스크림류 등을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 등에 배송하면서 냉각기를 가동하지 않고 ‘똑딱이’로 온도를 조작해 감시망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운반업자들은 ‘똑딱이’로 온도를 조작할 경우 시간당 약 1.7~1.8리터의 유류비와 냉각기 유지·보수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악용했다.
실제 우유류(냉장) 보관온도는 10~13.2℃, 아이스크림류(냉동)는 -17℃~-2℃로 냉장제품은 최대 3.2℃, 냉동제품은 최대 16℃를 초과하는 등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냉장·냉동 상태를 유지한 것처럼 조작해 온도 기록지를 거래처에 제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인 A업체는 작업장의 청소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냉장·냉동차량에 온도를 임으로 조작하는 일명 ‘똑딱이’를 설치한 차량에 대해 관련법령 제·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냉장·냉동식품을 운반하는 업체에 대한 불시점검 등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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