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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령 놓고 금융업계 들썩...규정 모호성· 징벌적 과징금에 우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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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령 놓고 금융업계 들썩...규정 모호성· 징벌적 과징금에 우려 높아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0.11.0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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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면서 실효성을 두고 금융계가 들썩이고 있다.

가장 핵심은 ▶시행령 규정 중 모호한 문장이 상품 판매의 혼란을 유발하고 ▶불완전 판매 발생 시 수입의 최대 50%를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은 10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40일 간 입법예고된후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은행과 보험사들은 물론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신협, P2P, 대형 대부업자들까지 적용대상이다.

제정안 내용 중 '설명의무 관련' 사항이 논란을 빚고 있다. 금융위가 발표한 제정안에 따르면 ▷판매업자에게 ‘상품숙지의무’가 도입돼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권유하는 행위 금지 ▷금융상품 권유 시 소비자에게 ‘핵심설명서’ 제공 등의 조항이 제정됐다. 문제는 상품숙지의무와 핵심설명서에 대한 별다른 기준은 규정되지 않은 점이다. 

이 규정이 도입되면 은행 등 금융상품 판매사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권유할 수 없다. 특히 제정안에서 언급 된 핵심설명서의 경우 이미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설명서에서 어떤 부분이 가감돼야 하는지 명확히 짚어지지 않아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위법계약해지권’을 두고도 우려가 높다.

위법계약해지란 모든 금융소비자가 상품 유형과 상관없이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소비자가 해지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에 대한 우려 섞인 반응도 적지 않다.

금소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 직원에게도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과징금 부과 한도는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수입등)’의 50% 이내로 규정했다. 여기서 언급된 ‘수입등’이란 보장성 상품은 보험료,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예금성 상품은 예치금 등 상품유형별로 계약의 목적이 되는 거래금액이다. 

즉 거래 규모가 큰 상품일수록 제재 강도가 높아진다. 이로 인해 금융업계에서는 ‘수입등’이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모펀드와 같은 투자 상품의 경우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거래금액의 1~2%에 불과하지만 위반행위 발생 시 50배가 넘는 투자원금을 기준으로 50% 과징금이 매겨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숙지의무는 상품과 업권에 따라 달라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기에 별도로 규정 하지 않고 금융사별 내부 통제기준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며 “징벌적 과징금은 고의성과 피해 규모, 파급효과,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고 가중·감경 사유 등을 통해 최종 과징금 부과 시에는 여러 정황을 감안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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