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신신제약 파스 10분 붙인 후 응급실행...1도 화상 입었는데 교통비, 일소득 보상 거부에 소비자 분통
상태바
신신제약 파스 10분 붙인 후 응급실행...1도 화상 입었는데 교통비, 일소득 보상 거부에 소비자 분통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0.11.10 0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스의 명가로 불리는 신신제약(대표 김한기·이병기)의 '신신파프 핫'을 구입한 소비자가 사용한 지 10분 만에 화상을 입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소비자는 당장 내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업체 측으로부터 일소득 보상을 거부당해 거즈를 붙인 상태로 일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반면 업체 측은 소비자와 담당자간 의사소통 오류가 있었다며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전액 보상해주겠다는 입장이다.

전라남도 여수에 사는 노 모(남)씨는 지난 2일 퇴근길에 약국을 들러 신신제약의 붙이는 파스 '신신파프 핫'을 4000원 가량에 구입했다. 오랜 시간 작업으로 등 쪽 근육통이 생겼는데 파스를 붙이면 좀 나아질까 싶었던 것이었다.

파스를 붙인 지 얼마 되지 않아 피부가 타들어가는 느낌을 강하게 느꼈다. 파스 효과가 강한 거라 짐작했으나 견디지 못하고 10분 만에 파스를 떼어냈는데 파스를 붙였던 모양 그대로 피부가 빨갛게 부풀어 있었다.
 

약국에서 구입한 신신제약 파스를 등에 붙이고 화상을 입었다며 소비자가 분통을 터트렸다
약국에서 구입한 신신제약 파스를 등에 붙이고 화상을 입었다며 소비자가 분통을 터트렸다

급하게 물로 씻어내고 냉찜질을 했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한밤 중에 택시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택시비 2만7000원을 지불한 뒤 응급실에 내원해 1도 가량의 화상을 진단받았다. 상처소독 치료 후 7만4280원의 진료비가 청구됐다. 

노 씨는 다음 날 오전 신신제약 본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치료비, 교통비 등 보상을 요구했으나 뜻밖의 말을 들었다. 내부 보상지침에 의거 치료비는 전액 보상하지만 교통비는 5000원까지만 보상되며 통원 치료로 상실되는 일소득은 보상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노 씨는 "일수당 20만 원의 일용직 근로를 하고 있는데 통원 치료를 받게 되면 일을 빠져야 하는 상황이다. 업체 측이 치료비는 보전하지만 일소득 보상은 안 된다고 해서 상처 부위에 거즈를 붙이고 따가운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파스 등 의약외품 부작용 발생 시 업체가 치료비와 경비, 일 실소득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상 협의 시에는 병원에 방문해 파스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 업체 측에 발송해야 한다. 

그러나 제품에 부작용을 안내하고 있고 개인 피부별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는 힘든 실정이다. 기준 자체에 법적 강제력이 없다보니 대개는 도의적인 차원의 치료비 보상만 이뤄지고 있다. 

신신제약 측은 보상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중이라며 해명했다. 다만 진료비와 약제비는 전액 보상하지만 영수증, 임금 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나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경비나 일소득 보상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신신제약 관계자는 "소비자는 증빙 자료가 없었고 피해 사실도 전화상으로 전달받다 보니 보상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교통비의 경우 영수증을 제출하면 2만 원 내에서 보상이 되는데 증빙자료가 없다보니 5000원 선에서 보상을 안내했고  일 소득 또한 증빙자료가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파스로 인한 화상 부작용은 흔한 사례가 아니며 컨디션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패키지 앞면에 부작용 가능성을 기재하고 있고 문제 발생 시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에 의거 도의적 차원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