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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금감원 임직원 민간기업행 2배 증가...취업심사제도 실효성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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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금감원 임직원 민간기업행 2배 증가...취업심사제도 실효성에 의문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11.1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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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임직원들이 대거 민간 기업으로 이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경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받는 인원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취업심사를 받은 공직자 대부분이 무사 통과해 민간 기업에 안착한 것으로 나타나 감독당국과 금융사간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심사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 10월까지 기재부·금융당국 전직 임직원 취업심사 47건... 금감원이 절반 이상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산하 금융공공기관 전직 임직원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건은 47건이었다. 지난해 전체 심사건수(38건)보다 9건 더 많았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던 지난 2017년(22건)에 비해서는 2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10월까지 심사건수 47건 중에서 '취업불승인' 또는 '취업제한'은 2건이었고 나머지 45건은 '취업가능'과 '취업승인' 판정을 받았다.
 

'취업가능'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간 소속된 부서 및 기관과 취업예정업체와 업무 연관성이 없는 경우, '취업승인'은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 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취업불승인 사례로는 지난 2월 한국예탁결제원 전직 임원이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재취업하려던 케이스였고, 취업 제한은 한국은행 1급 출신 인물이 현대캐피탈 사외이사로 재취업하려던 사례였다. 하지만 당시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인물은 지난 5월 재심사 후 취업승인을 받아 현재 현대캐피탈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올해 재취업에서 제동이 걸린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한 셈이다.

재취업 심사신청 임직원 출신 기관으로는 금융감독원이 2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4건과 3건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22건이 신청된 이후 가장 많았는데 특히 전년(13건)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10월까지 심사를 받은 25건의 취업예정 회사를 살펴보면 민간 금융회사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로펌(4건), 금융협회 산하연구원(2건), 민간 비금융회사(2건) 등으로 민간 금융회사로의 재취업건이 대부분이었다.

지난 9월 퇴직한 금감원 2급 직원은 신한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으로의 재취업 심사에서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고 지난 6월에도 전직 2급 직원이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상근고문으로의 재취업 심사를 통과했다.

이 외에도 롯데카드, BNK투자증권, 하나저축은행,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등의 재취업 심사사례가 있었다.

◆ 금융당국→금융회사 재취업 곱지않은 시선 여전... 관피아 논란 재점화

문제는 금융당국 또는 기재부와 같이 금융회사와 밀접한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관에서 재직하던 임직원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여전하다는데 있다. 수 년전부터 제기됐던 '관피아'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금융협회장 인선을 두고도 거론되는 후보들이 대부분 관료 또는 전직 국회의원 등 권력기관 출신이 주목받으면서 관피아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대했고 차기 회장 인선을 앞두고 있는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등도 금융관료 출신 인사가 유력하다는 설이 파다하다.

민간 금융회사 중에서도 서울보증보험은 차기 대표이사 후보에 유광열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올랐는데 불과 5개월 전까지 금감원 보험업무를 총괄했다는 점에서 업무 연관성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유 전 수석부원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도 받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더라도 대부분 '프리패스' 수준으로 통과되면서 심사 무용론까지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 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전직 임직원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건 중에서 불승인 취업불승인 또는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건은 93건 중 6건에 불과하다. 그 중 민간기업 재취업에 제동이 걸린 경우는 지난 2016년 6월 KB생명 전무이사 취업건으로 신청했다가 불승인 판정을 받은 금감원 1급 직원이 유일하다.

기재부와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으로 범위를 넓히면 최근 5년 간 재취업심사 취업제한 또는 불승인 비율은 지난 2018년 15.6%를 기록한 이후 지속 하락중이다. 올해 10월까지 취업제한 또는 불승인 비율은 4.3%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해당 문제는 지난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정무위원들에 의해 문제제기가 됐고 현재까지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금융회사가) 관리 감독해야 할 대상인데 4년 뒤 5년 뒤에 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시장에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는가"라며 "정부에서 왜 낙하산과 고위공직자들에게 재취업 심사를 받으라고 하는가"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역시 11일 열린 예결특위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유광열 전 수석부원장이 재취업 심사도 받지 않은 채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후보에 내정된 것을 두고 재취업 심사제도 자체가 요식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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