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는 조 모(남)씨는 150만 원이 훌쩍 넘는 한정판 애플워치 구매 이틀 만에 제품이 고장났다고 주장했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전화·문자·카톡 등의 수신 알람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애플 기술지원부서에서 알려준 대로 설정을 바꾸어봐도 소용없었다고. 조 씨는 상담원의 권유에 따라 애플제품 수리를 담당하는 제휴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어 서울 애플 공식서비스센터로 보내야한다”고 해 결과를 기다렸다.
며칠 후 수리센터에서 아무런 고지 없이 제품을 교체해주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문제는 교체받은 제품에서도 똑같은 증상이 발생됐다는 것이다.
조 씨는 “애플 상담원이 소프트웨어 문제라며 업데이트를 진행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상담원은 원인 조사중이라고만 반복할 뿐 내부 규정 때문에 환불도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애플워치는 스마트폰과 연결해 음성통화, 문자 및 이메일 확인 등 관리의 편의성을 높인 기기다. 애플워치6 시리즈부터는 혈중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기능이 추가되는 등 헬스케어 기능이 강화되며 가격이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꼽히는 수신 알람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다. 수리 불가능시에는 교환요구가 가능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한다.
이번 경우 수리 불가능한 제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지만 애플코리아 측은 “조사 중이지만 하드웨어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 씨는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기에 동일증상이 발생해도 환불도 교체도 불가능하고 조사만 한다는 게 황당하다”고 애플 내부 규정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한편 애플워치 품질 불량 문제와 관련한 입장표명 요청에 애플코리아는 답을 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