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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고수익 약속하며 허위 정보로 자금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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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고수익 약속하며 허위 정보로 자금유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11.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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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유치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투자경험이 적은 개인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고령층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상당수가 주식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 고령 투자자나 다단계 판매업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 당국이 파악한 50대 이상 투자자 비중은 전체 투자자의 87.6%로, 60대가 38.2%로 가장 많고 50대(29.8%)와 70대 이상(19.6%)이 그 뒤를 잇는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대표가 추천종목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매매를 유인하고 추가 주가상승 및 신규회원 유치를 통해 사업 확장을 도모하는 게 주요 피해 사례다.

이들은 서울 등 전국 대도시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원금보장 및 이자지급, 주가 상승 시 수익을 배분해주겠다며 회원을 유치한다.

이렇게 모여진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등 주가를 올린 뒤 매수한 주식을 이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추가 매매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단계 방식의 조직을 통해 모집한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허위 및 과장된 사업내용을 유포해 검증되지 않은 비상장법인 주식을 매도한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해당 업체들은 직원을 고용해 자금과 주권관리, 시세조종성격을 띈 주문 제출을 담당하도록 했다”며 “유치실적에 따라 직원들의 인센티브 및 직위를 부여하는 등 조직적으로 인위적 주가부양을 도모해 다수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유치하는 업체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자설명회에서 수십 배 폭등이 가능하다는 등 추천에 의존한 투자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주식 매매나 거래와 관련해 허위사실 또는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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