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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라고 해 가입했는데 KT스카이라이프?...불완전판매로 60만원 연체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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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라고 해 가입했는데 KT스카이라이프?...불완전판매로 60만원 연체금 발생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20.12.03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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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업체인 KT스카이라이프(SkyLife)의 이용자가 불완전판매를 통해 서비스에 가입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영업방식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KT스카이라이프 소속 직원이 KT 영업사원인 것처럼 설명한 뒤 ‘인터넷+TV’ 결합 상품 가입을 권유했고 이로 인해 이중결제와 위약금 발생 등의 피해를 입게 됐다는 주장이다.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 2019년 9월 통신사 직원으로부터 ‘인터넷+TV’상품 가입을 권유받았다. 당시 김 씨는 KT 인터넷을 이용 중이었던 터라 TV 등 추가 서비스 계약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영업 사원은 “새로운 계약 없이 할인 금액으로 TV까지 사용 가능하다”며 셋톱박스를 교체해갔다고.

이듬해 1월 통장을 확인하던 김 씨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에서 이중결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는 “KT영업복을 입고 있었고 당시 영업사원들도 자신들 소속이 KT스카이라이프임을 밝히지 않았다”며 “나중에 KT스카이라이프에 항의하니 같은 회사라 관계없다며 상품 해지와 이중 결제된 금액을 처리해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9월 김 씨는 고려신용정보로부터 요금 체납 통보를 받았다. 1월 해지한 KT스카이라이프 위약금 약 10만 원과 미납금액이 더해져 총 60만 원 가량이 청구된 것이다.

곧바로 업체 측에 해결을 촉구했고 11월 말까지 해결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미납금은 처리되지 않고 있다.

김 씨는 “해결해주겠다는 말에 9월부터 믿고 기다렸는데 차일피일 처리를 미루는 게 너무 무책임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일부 KT스카이라이프 영업점의 무책임한 영업행태로 인한 피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피해자는 약관 이해가 어려운 고령자이거나, 이번 사례처럼 상품에 대해 정확한 설명없이 가입을 권유해 발생하는 경우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아챈 소비자의 경우 계약해지 또는 금액 환불이라도 요청할 수 있지만 상황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만약 업체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하므로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KT스카이라이프 측은 불완전판매에 관해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고객을 최초 유치한 모집점은 확인했으나 이용자가 2020년 7월 기준 해지된 상태다"며 "대리점 영업자가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초 모집점의 재정상태 악화로 처리 시일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초 모집점의 모회사에서 해당 건을 처리하기로 하였고, 12월 말까지 62만5270원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고려신용정보의 추심을 해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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