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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네트워크, ‘소비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 방안’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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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네트워크, ‘소비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 방안’ 포럼 개최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12.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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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네트워크(공동대표 이성환·조연행)가 ‘소비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2일 한국소비자연맹 본부 강당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전재수 국회의원, (사)소비자권익포럼 공동 주관과 소비자가만드는신문 후원으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유튜브로 생중계 됐다.

이날 이성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8년 세계적인 금융 위기이후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그동안 성과를 얻지 못하다가 제21대 국회에서 비로소 통과됐다”고 내년부터 시행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의미를 소개했다.
 

▲이성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 대표.
▲이성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 대표.
이어 이성환 대표는 “다만 앞으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 소비자단체의 참여 및 역할강화, 과징금 제도와 피해 보상기금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3월 본격적인 시행에 앞에 현재 시행령 제정이 논의 중이나 규제가 과도하다는 기업 목소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의 취지와 본질이 훼손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다”며 “이에 소비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온라인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고 이번 포럼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서 이성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기조발제를 맡아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자문업자 제도 도입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제도(전문적인 상담과 대리업무 지원, 재무조정제도의 강화) 규정을 명확히 할 것과 피해자 구제기금에 대한 근거를 명시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어 주제 발제를 맡은 고재종 교수(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는 현재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바탕으로 보완 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정토론에는 서종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혜선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한국입법학회 이사), 정운영 의장(금융과행복네트워크, 허유경 변호사(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윤상기 과장(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등이 참여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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