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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다크웹에 공개된 카드정보 10만개, 이상거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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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다크웹에 공개된 카드정보 10만개, 이상거래 없어"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0.12.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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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최근 미상의 해커가 고객의 10만 개의 정보를 다크웹에 공개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상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원·여신협회·신용카드사 등과 함께 공개된 카드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며, 부정결제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를 통한 이상거래는 탐지된 바 없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해커 조직은 이랜드 기업의 사내 시스템을 랜섬웨어로 공격 후 12월 3일 다크웹을 통해 약 10만개의 카드정보를 공개했다. 다크웹이란 사이버 범죄에 자주 이용되는 사이트로 특수한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근할 수 있어 익명성이 보장되고 IP 추적이 어렵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공개된 정보에) 온라인 결제를 위한 CVV 정보, 비밀번호 등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카드를 결제할 경우 IC카드 단말기 이용이 의무화 돼있어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부정사용이 곤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의 전화 또는 문자로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카드결제 승인을 차단하는 소비자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통해 이번에 정보가 유출된 카드의 부정 결제를 차단하고 있다.

금융위는 향후 다크웹에 카드정보가 추가 공개되는 경우에도 매뉴얼에 따라 카드정보를 검증한 뒤 FDS을 가동하여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카드정보 부정사용 사례가 확인될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라 금융회사가 소비자 피해를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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