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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고수익 미끼로 현혹하는 금융투자업 위장업체…소비자경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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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고수익 미끼로 현혹하는 금융투자업 위장업체…소비자경보 '주의'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0.12.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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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금융투자업 위장업체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홈페이지 '사이버불법금융행위 제보' 코너에 제보된 금융투자업 관련 신고건수는 2018년 119건에 이어 지난해에는139건, 올해 495건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올해 1~12월 중 피해신고와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총 1104건(월평균 92건)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광고글을 적발했다. 또한 증거자료가 확인되고 피해상황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동의하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불법업자들의 수법은 주로 투자금을 대여해 준다며 특정계좌로 입금을 유도한다. 이후 자체 제작한 HTS프로그램을 통해 실제거래가 아닌 가상거래로 중개한 뒤 수익 정산을 요구하면 잠적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카카오 오픈채팅방 등 개설과 폐쇄가 쉽게 이뤄지는 SNS상의 불법행위는 증거수집이 어렵고 심사시점에서 이미 자발적으로 폐쇄한 경우가 많아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해외선물거래 가능 ▶수수료 면제 ▶매입대금의 10배까지 대출 등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SNS 또는 이메일로 사설 HTS를 전송받는 경우, 투자금 손실뿐 아니라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사설 HTS는 절대 이용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불법 금융투자업자는 ‘OO자산운용’ 등 제도권 업체의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도권 금융회사로 조회될 경우 해당 회사의 대표번호로 투자권유 진위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에 의한 피해구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며 투자를 권유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비정상적인 거래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감원에 상담, 제보하거나 경찰에 즉시 신고를 요망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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