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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요기요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요기요 매각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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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요기요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요기요 매각 하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12.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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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이하 DH)가 ㈜우아한형제들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DH에게 한국 자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 지분 100%를 매각하는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DH와 우아한형제들 간의 기업결합 심사는 ▲P2P 측면에서의 경쟁자 인수 ▲P2B 측면에서의 음식점 수수료 인상 ▲P2C 측면에서의 노출순위 조정 등 플랫폼의 3가지 주요 경쟁이슈가 모두 포함돼 있고, 배달대행과 공유주방 등 연관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 문제도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경쟁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봤다.

이를 통해 배민-요기요간 경쟁관계는 유지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DH와 우형간의 결합은 허용해 DH의 기술력과 우형의 마케팅 능력의 결합 등 당사회사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그동안 본건 기업결합이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거래유형이면서도 음식점, 라이더 등 배달외식 분야의 여러 중소상공인과 배달음식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점을 감안해 면밀하면서도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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