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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 관절 건강식품 먹고 심각한 발진으로 병원행...명현반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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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 관절 건강식품 먹고 심각한 발진으로 병원행...명현반응이라고?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01.07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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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대표 김한기·이병기)의 관절·연골 건강기능식품 '신신관절MSM100'을 섭취한 소비자가 심각한 피부 발진으로 고통을 호소했다.

병원에 내원할 정도로 통증이 심각한데도 업체 측이 치유 과정 중 몸에 일어나는 '명현 현상'이라고 잘못 안내해 부작용이 더욱 심해졌다는 주장이다.

총판매사(이하 총판)인 현대생활건강 측은 두 알을 물에 녹여 피부에 발라보라는 황당한 설명과 더불어 "무료로 먹지 않았느냐"는 말로 책임을 회피해 소비자 분노를 키웠다.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심 모(남)씨는 지난 달 초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신신 관절MSM100' TV 광고를 접하고 무료체험분 1통(30정)을 신청했다. '공짜' 체험이라는 단어도 솔깃한 데다가 유명 제약사 이름을 내걸은 제품인만큼 관절 개선 효과가 뛰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제는 섭취 이틀 후부터였다. 손·발바닥에 가려움증을 동반한 두드러기가 올라온 것이다. 제품 설명서에 적힌 대로 치유 과정 중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명현 반응'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섭취를 지속했으나 일주일이 지나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증세가 심각해졌다.
 

신신제약 건강기능식품 '신신 관절MSM100'을 일주일 가량 섭취한 소비자가 심각한 발진으로 고통을 호소했다
신신제약 건강기능식품 '신신 관절MSM100'을 일주일 가량 섭취한 소비자가 심각한 발진으로 고통을 호소했다
'신신 관절MSM100' 제품 설명서에는 발진을 '명현 반응'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다
'신신 관절MSM100' 제품 설명서에는 발진을 '명현 반응'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다

업체 측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자  물 200ml에 두 알을 녹여 환부에 발라 보라는 다소 일반상식 범위를 벗어난 방법을 안내받았다.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겠으나 너무 힘들면 항알레르기제를 복용해보라는 권유도 받았다. 

두어 차례 내과에 방문해 주사를 맞고 스테로이드 성분의 알레르기 약을 처방받아도 고통은 여전했다. 담당자는 효과를 100% 자신한다는 처음 말과 달리 이번에는 "무료로 먹지 않았느냐"며 책임을 회피했다.
 

심각한 이상 반응을 겪는 심 씨에게 상담원은 물 200ml에 두 알을 녹여 환부에 발라보라고 권유했다
심각한 이상 반응을 겪는 심 씨에게 상담원은 물 200ml에 두 알을 녹여 환부에 발라보라고 권유했다

심 씨는 "상담원 말과 제품 설명서를 믿고 명현 현상이라 생각해 섭취했는데 발진이 더욱 악화됐다. 진료비 보상을 문의하자 무료로 먹지 않았느냐는 답이 돌아왔다. 담당자는 새해에는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며 분개했다. 

신신제약 측은 현재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무료 체험으로 인한 부작용이어도 보상이 불가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명현 현상 등과 같은 설명의 경우 판매 상담원도 스스로 잘못됐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 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신제약 관계자는 "신신관절MSM100은 총판인 현대생활건강에서 판매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총판 대표가 소비자에게 직접 전화해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두 알을 녹여서 피부에 바르라든가 명현 현상이니 지속 섭취하라는 등에 대한 내용은 이미 한 차례 지적을 받아 폐기했으나 판매사원 한 명이 활동 노하우라고 생각했는지 개인적으로 사용해 이번과 같은 사태가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두통, 가려움, 발진, 설사 등의 부작용을 '명현 증상' 또는 '호전 반응'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 말에 현혹돼 계속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업체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명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반응을 참고 견디면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작용을 명현 증상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은 대개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게 하거나 △다른 제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개인에 따라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부작용 발생 시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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