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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금감원 제재 줄어...GA 대폭 감소했지만 생보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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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금감원 제재 줄어...GA 대폭 감소했지만 생보는 증가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1.12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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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사에 내린 제재가 크게 늘어났지만 보험사 대상 제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제재순위 1위를 차지했던 법인대리점(GA) 제재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영향이다. 생보사 제재건수가 늘어났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보험사와 GA에 내린 제재는 100건으로 전년 168건 대비 40.5% 감소했다.

그러나 보험업권에서 여전히 GA가 44건(9.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생명보험사가 38건(8%), 손해보험사 17건(3.6%), 손해사정사 1건(0.2%) 순이었다.

GA는 2019년 111건이었던 것에 비해 60% 급감했으며 손보사 역시 22건에서 17건으로 22.7% 감소했다. 반면 생보사는 2019년 30건이었던 제재건수가 지난해 38건으로 26.7% 증가했다. 손보사 17건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많다.

보험사들은 소속 설계사들이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자 자필서명을 받고 본인이 날인하는 등 보험업법 위반으로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불완전판매 온상으로 지목되던 GA에대한  금감원 제재건수가 크게 줄었지만 보험사 제재는 늘어난 모양새다.

보험사 가운데 제재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생명, 흥국생명,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이었다.

삼성생명은 보험설계사가 상품 모집을 빌미로 보험 계약자에게 60만 원을 이체하고 받은 보험료 19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등 보험업법 위반으로 금감원 제재를 4건 받았다.

흥국생명도 자필 서명 의무 불이행, 상품 설명 의무 불이행뿐 아니라 보험 약관에 따른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으로 과징금 100만 원을 받았다.

현대해상도 보험금을 부당하게 적게 지급하거나 상품 계약 시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 등을 위반했다.

또한 보험사고와 상관없는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를 들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중 일부를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해 2억6000만 원이 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화손보는 지난해 8월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9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한화생명,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등 생보사 3곳도 지난해 3건의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한화생명은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했으며 오렌지라이프는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등이 적발됐다.

신한생명은 저축성보험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받았다.

이외에 KDB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라이나생명, 푸본현대생명, DB생명, 푸르덴셜생명, K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도 알릴 의무 위반을 핑계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소속 설계사가 계약자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허위로 모집해 금감원 제재를 2건씩 받았다.
 


한편 지난해 금감원이 금융사에 내린 제재건수는 총 475건으로 전년 348건 대비 36.5% 급증했다. 지난해 12월 ‘소재지 불명’, ‘대부업자 변경 등록 의무 위반’ 등으로 대부업 200여 곳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제재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대부업 등 여신금융사가 226건(47.6%)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외에 은행 26건(5.5%), 증권 17건(3.6%), 자산운용 47건(9.9%), 저축은행 24건(5.1%) 등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대부업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것과 더불어 과거 컨설팅 성격의 검사에서 종합검사 형태로 바뀌면서 전체 제재건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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