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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조기 착수…카드업계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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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조기 착수…카드업계 '초긴장'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01.1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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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작업이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되면서 카드사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재인하 법안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코로나19사태를 이유로 카드사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와 각 카드사 담당자는 지난주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대략적인 이야기만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2020년 결산이 끝나는 2월 말 자료 등을 취합해 이르면 오는 3월 본격적인 재산정 작업에 착수 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율 재산정 작업은 통상 5월에 이뤄졌지만 올해는 1월로 앞당겨지면서 수수료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 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해 당국이 재산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결산이 끝나야 원가분석 및 적격비용 산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재검증을 맡을 회계법인도 선정된다"며 "선정된 회계법인이 재검증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데 이 또한 3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원가분석 및 적격비용 산출 작업이란 카드사의 자금조달과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분석해 원가에 맞춰 카드 수수료율을 다시 산정하는 과정이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진행 됐으며 올해 진행되는 작업은 내년 수수료율에 반영 돼 2022년부터 재산정된 적격비용으로 새로운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적용된다.

수수료 재산정 작업을 앞두고 카드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법안이 줄이어 발의되면서 인하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추가 인하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영세가맹점에서 1만원 이하 결제액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전통시장 내 가맹점은 매출액과 관계 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규모와 관계 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또한 주류 및 담배 등 세금 또는 부담금 비율이 높은 품목의 제세부담금을 연간 매출액에서 제외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품가격의 세금을 제외하고 가맹점을 매출을 계산하겠다는 것으로 매출액이 작아지면서 더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법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큰 우려를 나타내며 수수료율을 동결하거나 인하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보다 더 수수료율을 조이게 된다면 수익성이 줄어들어 실적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그 결과 고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불가피하게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미 카드사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시 가맹점으로부터 얻는 수수료 이익보다 제반 비용 지출이 더 큰 마이너스 구조"라며 “2018년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당시 업계 전체 순 이익이 감소하고 각 카드사는 수익성을 보존하기 위해 지난해 150여종의 카드 발급을 중단하며 상당수의 알짜카드도 자취를 감췄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 3~5억 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3%다. 또한 5~10억 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1.4%며 10~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1.6%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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