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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 앞둔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빠른 제재·배상결정 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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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 앞둔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빠른 제재·배상결정 내달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1.19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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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 투자자들이 금감원에 빠른 제재와 배상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19일 오전 금감원 본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피해 투자자들은 기업은행에서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가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환매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최근 사적화해를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거절 당했다고 기업은행과 금융당국에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 피해자들 "사적화해 국책은행이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피해 투자자들은 다른 사모펀드 사태에서 주요 증권사들이 사적화해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면서 투자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분 절반 이상을 보유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법적 리스크를 이유로 피해 투자자들과의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이 집중 판매했던 디스커버리펀드 상품은 위험등급 6등급 중 최고위험등급인 1등급 상품이라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숨겼고 이미 상당부분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판매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불완전판매 내지 사기판매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변호사는 "디스커버리가 투자한 미국 DLI 플랫폼에서 돈을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고 의견을 낸 이후에도 기업은행은 펀드를 팔았고 선순위 채권에 투자한다고 명시해놓고 실제는 후순위 채권에 투자했다"면서 "중대한 내용에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 취소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은행이 사적화해 요청시 법률상 배임 이슈가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실제로 기업은행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 측과 협상 자리에서도 법리검토를 통해 (사적화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금감원 제재심과 분쟁조정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신 변호사는 "지난해 9월 금융투자업 규정에 위임을 받아 작성된 사적화해를 통해 원금을 반환하는 것은 배임이나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고 금감원에 법률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그러나 기업은행 측은 법률적으로 그리고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방향키를 쥐고 있는 금감원에 대한 피해 투자자들의 촉구도 이어졌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금감원이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지만 반 년이 지나도록 제재나 보상 등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금감원의 빠른 제재를 요구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는데 아직까지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발본색원, 일벌백계해서 제재를 확실히 해야하며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진다면 금감원은 은행과 한 통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사실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금감원이 투자경험을 이유로 자율배상을 권고한다면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평균 배상률이 40~45% 가량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기당한 투자자에게 투자경험을 묻는 자율배상 결정을 해서는 안돼며 빠른 제재와 배상 결정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감원의 기본 정책인 당사자 간 자율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위해 최근 기업은행 측에 사적화해를 요구했으나 그 제안마저 뿌리쳤다면서 금감원의 역할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중징계하거나 스스로 이야기한 자율조정을 통해 사적화해를 하라는 본인들의 권고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주길 바란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책임을 넘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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