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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층간소음 문제 팔걷었다…방음재 사용, 소음저감구조 등 기술개발 경쟁 불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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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층간소음 문제 팔걷었다…방음재 사용, 소음저감구조 등 기술개발 경쟁 불붙어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1.01.27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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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등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갈등이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주거공간 선택에 중요한 요소가 된 만큼 건설사들도 '층간소음 저감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으로 건설 시공상의 문제가 꼽혀왔다. 별도의 공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콘크리트 바닥 두께 210㎜ 이상’ 의 시공 조건만 충족하면 층간소음 기준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방음 자재나 소음저감기술이 있어도 공사비 부담 탓에 실제 현장에 적용하길 꺼리는 경우도 많았다. 층간소음 저감설계을 위해선 추가비용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분양 성적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층간소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신기술 개발 및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신축 아파트에 소음 저감 기술을 대거 적용하는 건설사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삼성물산은 층간소음연구소를 신설해 층간소음 원인, 현황 등을 분석하고 건축자재, 신공법, 아파트 구조 등에서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지난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노이즈 프리 바닥구조’를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 바닥재와 콘크리트 사이에 완충재와 몰탈층을  3중으로 쌓아 충격·소음을 흡수하는 방식이다. DL이앤씨는 이달 분양하는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의 거실·주방·침실 등에 60mm 완충재를 사용할 예정이다.

대우건설도 최근 ‘층간소음 예방 장치 및 방법’을 특허 등록했다. 이 기술은 바닥 슬래브에 설치된 진동 측정부를 통해 소음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입주민이 스스로 층간소음을 진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대건설은 올해 분양하는 단지에 고성능 골조, 특화 바닥구조, 소음 예측기술, 시공관리·품질점검, 층간소음 알림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H사일런트 홈'을 적용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이 특허권을 보유한 슬래브 강성보강, 레이저 스캔 골조 시공 품질관리, 고성능완충재, 슬래브 두께 상향 등의 기술도 적용된다.

중형건설사들도 층간소음 저감 구조를 주력으로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금호건설·신동아건설이 세종시에 공급하는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혼합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다. 이 구조는 바닥에 가해진 충격이 기둥으로 옮겨가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충격 전달을 감소시킨다. 또 이 아파트 바닥 두께는 층간소음 기준보다 40mm 두꺼운 250mm로 설계됐다.
 

건설사가 사용하는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완충재 사용, 소음 저감 구조 적용, 소음 측정 등 크게 3가지다.

완충재 관련 기술은 진동흡수에 효과적인 바닥구조를 적용하고 사이에 완충재를 끼워 넣는 방식이다. 다만 완충재가 고가자재여서 공사비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소음 저감 구조는 실내 벽체 길이를 조절해 진동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무량판 구조 등이 여기 속한다. 일반적인 구조보다 설계 및 시공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소음 측정은 입주민 간의 층간소음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기술인 만큼 소음을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기대하긴 어렵다.

건설사별로 DL이앤씨·대우건설은 별도의 기술개발이 필요한 완충재, 소음 측정 기술에 집중하고 금호건설·신동아건설 등 중형건설사는 설계를 변경하기만 하면 되는 소음 저감 구조에 주력하고 있다. 삼성물산·현대건설 등 대형건설사는 3가지 기술을 모두 개발·적용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거실 면적, 벽체·보·기둥 등의 위치·데이터 축적 정도 차이 등으로 특정 기술이 층간소음 저감에 월등히 유리하다 판단하긴 어렵다”며 “아파트 구조가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완충재·슬래브 두께 및 품질 등이 소음 저감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어떤 아파트에 어떤 층간소음 저감 구조가 적용될지는 각 건설사에 축적된 위치·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또 각 기술의 역할이 다르고 사용하는 자재에서도 소음 저감 효과가 달라진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저감기술을 적용하면 공사비가 오르기는 하지만 층간소음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비용 증가를 감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총 4만2250건으로 2019년 2만6257건보다 60.9% 증가했다.

민원내용은 ‘뛰거나 걷는 소리’가 전체의 61%로 1위였고 망치 소리(5%), 가구 끄는 소리(5%), 문 개폐(2%), 악기 및 가전제품(각각 1%) 등이 뒤를 이었다. 민원이 몰린 시기는 6~7월과 9월, 12월로 아이들의 방학 시기에 이웃 간 마찰이 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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