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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은행 점포 폐쇄하려면 사전영향평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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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은행 점포 폐쇄하려면 사전영향평가 받아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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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시중은행들은 오프라인 점포 폐쇄 시 사전영향평가를 받아야한다.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로 은행 점포 폐쇄 절차가 한층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점포 효율화 추진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 강화를 위해 은행 점포 폐쇄시 사전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점포 운영현황에 대한 공시 확대 등 시장규율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조치로 은행권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개선해 점포 폐쇄결정 전 사전영향평가를 받는다. 평가 결과 소비자 불편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점포 유지 또는 지점의 출장소 전환을 우선 검토해야한다.

사전영향평가 과정에서는 은행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영향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지점의 연령대별 고객분포, 금융취약계층 분포, 지역 내 자행 및 타행 위치, 대체수단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점포 폐쇄 여부를 판단한다. 

점포폐쇄 시 대체수단으로는 ▲기존 ATM 운영 ▲타 금융회사와 창구업무 제휴 ▲정기이동점포 운영 ▲소규모 점포 ▲STM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점포 폐쇄결정 시 폐쇄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총 2회 이상 고객에게 통지해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폐쇄 시점, 대체가능 인근점포 위치, 폰뱅킹·모바일뱅킹 등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는 방법 등을 안내한다. 

금감원은 은행 경영공시 항목을 개정해 점포수 이외에 점포 신설과 폐쇄 관련 세부 정보를 매년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별 지점 및 출장소 등 점포 운영현황을 분석해 반기마다 대외 발표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

한편 은행권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개정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금감원은 사전영향평가 결과 제출과 점포 운영현황에 대한 공시 강화를 위해 올해 1분기 중 시행세칙을 개정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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