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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GMO 정보 표시는 소비자 알권리 부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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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GMO 정보 표시는 소비자 알권리 부합" 판결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1.02.09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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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의 GMO 정보 표시가 소비자 알 권리에 부합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회장 박인자, 이하 아이쿱생협)는 유제품의 생산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Non-GMO콩으로 키웠다'는 표시 문구를 삭제하라는 행정청의 시정명령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이 “소비자의 알 권리에 부합한다”며 시정명령을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전라남도는 아이쿱생협의 협력기업인 유제품 제조사 '농업회사법인 (주)밀크쿱(이하 밀크쿱)'이 생산하는 우유, 요구르트 제품에 표시한 ‘Non-GMO콩으로 키운’이라는 문구가 식품표시광고법에 의해 금지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라는 이유로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밀크쿱이 ‘Non-GMO콩으로 키운’ 이라는 표시는 젖소에 급여하는 사료가 유전자변형식품(GMO)인지를 비롯해 축산물의 사육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의 항소심 결과다.

같은 해 8월 13일 제1심은 “유전자변형식품(GMO)표시 대상이 아닌 유제품에 Non-GMO표기를 할 경우 소비자 기만, 오인 및 혼동의 소지가 있다”며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아이쿱생협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식품표시광고법의 본래 취지를 살린 당연한 결정”이라며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밀크쿱은 아이쿱생협 매장에 우유, 요구르트 등 유제품을 제조·납품하는 회사로서 아이쿱생협의 물품정책에 따라서 GMO가 포함되지 않은 콩을 원료로 한 사료를 급여하는 낙농가로부터만 원유를 수집해 유제품을 만들고 있다. 밀크쿱의 제품에는 ‘NON-GMO콩으로 키운’이라고 표시해 소비자에게 젖소 사육 과정에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표시는 젖소의 사료에 쓰이는 콩이 Non-GMO라는 의미이지 우유가 Non-GMO라는 의미가 아니다. 콩은 표시대상 유전자변형농산물에 해당해 Non-GMO 표기를 할 수 있고, 이 사건 표시는 유제품의 생산과정에 관한 정보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소비자는 식품 등이 유전자변형식품인지 또는 식품 등에 유전자변형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서 뿐 아니라, 식품 등이 생산되는 모든 과정 중에 유전자변형식품이 사용됐는지 등도 고려해 소비할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밝혔다.

GMO완전표시제 개정을 주장해 온 소비자단체 '소비자기후행동' 최미옥 공동대표는 "식용 GMO 수입 1위 수준의 한국에서 유전자변형식품 사용여부가 표기된 식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니러니"라며 "이번 판결은 해외 GMO표기 기준에 맞춰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맞물려 있다"고 밝혔다.

밀크쿱의 항소심 소송대리인 김종보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이번 판결의 핵심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식품표시광고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타당한 해결이 되도록 법을 해석,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식품표시광고법의 입법취지를 경시하고 법령을 협소하고 경직되게 적용해 온 행정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획기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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