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영상뉴스] 자율주행하다 앞 차 들이받으면?
상태바
[영상뉴스] 자율주행하다 앞 차 들이받으면?
  • 유서연 영상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21.02.16 0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핸따와 엉따는 기본이고 이제 도로 주행 중 차량 간격 유지해 주고 주차도 알아서 딱딱 해 주는 자동차, 영화에서나 봤던 기능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세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주행보조나 자율주차 기능을 이용하다 사고가 났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이 될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실제 사고를 겪은 분 이야기를 들어보죠.
“지난여름 장마에 비가 쏟아부으니 차선이 안 보여서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을 켜고 운전했거든요. 10분 이상 잘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시스템 인식 장애로 앞차와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또 다른 운전자는 차량 간격 및 일정 속도를 유지해 주는 크루즈 기능을 이용하다 사고를 겪었습니다.
“차량이 별로 없어서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켜고 달리다 느닷없이 공사 안내 표지판을 박는 사고가 났어요. 새 차라 문제없을 거라 믿었다가 식겁했죠”

이 대목에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동차 기능 이상인데 제조사에서 책임져 주는 게 당연하게 아닌가 하고요. 그러나 기대와 결과는 다릅니다. 사고로 부서진 자동차 수리도 운전자 몫이고 손해배상 등 사고 처리 역시 운전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대체 왜일까요? 자율 주행 자동차의 운전제어권이 기계가 아닌 사람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도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사고가 난 경우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자동차 계약할 땐 그런 말 없었잖아요.8. 국토부의 자율주행차 사고조사 위원회에 조사 요청해 명백한 자동차 결함이라고 판정되기 전에는 제조사 측에 구상권 청구는 꿈도 꿀 수 없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자동차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은 눈과 비가 많이 올 경우 카메라, 센서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사고 위험도 훨씬 높다는 겁니다.

영화 속 멋진 모습에는 사고처리 등 현실의 고된 모습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기능 너무 믿지 말고 자신을 믿으세요.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서연 영상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