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환경부 “내년 6월부터 커피점·제과점도 '1회용 컵 보증제' 의무 시행”
상태바
환경부 “내년 6월부터 커피점·제과점도 '1회용 컵 보증제' 의무 시행”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2.15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6월부터 커피점, 제과점 등에서도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의무화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1회용 컵 사용시 일정 금액을 낸 뒤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제도를 말한다.

환경부는 오는 16일부터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는 1회용 컵 보증금제, 발광다이오드조명(LED)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신설과 같은 플라스틱의 사용 규제와 재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회용 컵 보증금 시행 대상자는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등이다.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과 그 외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도 해당된다.

이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올해 6월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센터가 만들어지면 회수체계, 재활용체계와 보증 금액 등이 정해진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숙박업소(객실 50실 이상)와 음식 배달업자들의 1회용품 사용도 제한될 예정이다.

형광등 대신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발광다이오드조명은 오는 2023년부터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새롭게 추가된다. 또 개정안은 생산 때부터 두께, 색상 등이 미리 정해져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만드는 방안도 담고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