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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3개월 지나자 물 뚝뚝...“하자 차량”vs.“보증기간 경과, 원인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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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3개월 지나자 물 뚝뚝...“하자 차량”vs.“보증기간 경과, 원인 불명”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1.02.1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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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량의 누수 문제를 두고 판매업체와 소비자가 갈등하고 있다. 애초에 누수가 있는 하자 차량을 판매한데다  자체 보증서비스도 무용지물이었다는 소비자의 불만에 대해 업체 측은 수개월 후 문제제기를 한 상황이라 과실 여부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2020년 9월 말 케이카(K Car)를 통해 중고차 ‘레이’를 830만 원에 장만했다.

구매 당시 차량 뒷좌석 천장과 트렁크가 열리는 이음새 부분에 얼룩이 있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게 실수였다.

지난 1월 차량 구매 후 처음으로 자동세차를 하게 됐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자녀가 “물이 샌다”고 말해 살펴보니 얼룩이 있던 이음새 부분에서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다.
 

이 씨의 차량에 누수가 발생해 물이 새고 있는 모습
▲이 씨가 중고로 산 차의 천장 이음새 부분 얼룩(왼쪽)과 물이 샌 모습
케이카 고객센터에 누수 문제를 항의했으나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

담당자는 이 씨가 차를 사며 가입한 케이카 자체 유료 보증 프로그램 ‘케이카 워런티(K Car Warranty)’의 보증 기간 3개월도 끝난 상태인데다 애초에 해당 부위는 보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16만5000원에 구매한 케이카 자체 보증 서비스인 ‘케이카 워런티’ 상품의 보증 기간은 90일/5000km로 엔진, 미션, 안전장치 등에 대해 보증되며 누수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인수 당시 찍어놓은 사진도 없어 구매 당시 누수가 있었음을 증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씨는 “케이카의 자동차 검사 보증서만 믿고 구매했다. 83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업체의 태도가 무성의해 더 화가 난다”고 억울해 했다.

케이카 측은 현 시점에서 원인 파악이 어려워 과실을 따지기 힘들다고 입장을 밝혔다.

케이카 관계자는 “차량 판매시 내외부 세차를 모두 진행한 후 고객에게 전달된다”며 “만에 하나 차량 평가사의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보증 기간도 지나버려 언제 문제가 발생했는지 원인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가 구매한 중고차는 케이카 워런티 외에 구매후 3일 이내라면 변심으로도 환불 받을 수 있는 ‘홈서비스 보증’이 적용돼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하자 발견 시 환불이 가능했지만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이하 성능점검기록부)’에 의존해 차량의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성능점검기록부는 자동차의 주요 부품과 침수 이력 등을 검사하지만 보증 기간은 30일 또는 2000Km로 짧다. 또 앞서 사례처럼 누수는 점검 대상 항목에 없다.

▲케이카 자체 보증 서비스 ‘케이카 워런티’

케이카는 짧은 성능 점검 기록부 보증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 보증 서비스 ‘케이카 워런티’를 운영하고 있다. 보증 기간은 90일/5000km로 일반보다 3배 가량 길지만 차량의 엔진과 구동계에 치우쳐 있고 역시 누수 점검 항목은 없다.
 
▲케이카 워런티 보증 범위에 누수 항목은 없다.
▲케이카 워런티 보증 범위에 누수 항목은 없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성능 점검 기록부에는 누수 여부를 검수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지 않아 제도적으로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차량 구매 시 중개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차량 상태를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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