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인터파크, 코로나로 티켓 오픈 늦춰졌는데 수수료 면제 기한은 그대로
상태바
인터파크, 코로나로 티켓 오픈 늦춰졌는데 수수료 면제 기한은 그대로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2.26 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로 공연일에 임박해 티켓 예매가 오픈되는데 ‘공연 10일 전’ 취소 수수료 규정은 그대로라며 소비자가 개선을 촉구했다.

일반적으로 뮤지컬, 연극 등 공연일 한 달 전부터 예매가 시작되나 코로나19로 일정, 좌석 수 제한 등 문제가 생기며 예매 개시일도 1~2주 뒤로 늦춰졌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매하는 티켓의 취소 수수료 부과 기준은 '공연 당일 10일 전, 7일 전' 등 동일하게 운영돼 소비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티켓 판매 사이트는 공연 제작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규정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유 모(남)씨는 지난 17일 인터파크를 통해 24일 공연하는 연극 ‘아마데우스’를 할인 받아 7만9000원씩 총 2장을 예매했다.

보통 공연 한 달 전 예매를 시작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연 일주일 전으로 티켓 오픈 시기가 늦춰졌다는 게 유 씨 설명이다.

예매 3일 뒤인 지난 20일 개인사정으로 뮤지컬 관람이 어렵게 된 유 씨는 티켓을 취소하기 위해 인터파크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코로나19 확산 전과 같은 취소 수수료 규정이 적용돼 표 2장 값의 20%에 해당하는 3만16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공연 4일 전이기에 수수료 20% 구간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인터파크는 공연일 전 잔여 일수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단계별로 부과한다.
▲인터파크는 공연일 전 잔여 일수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단계별로 부과한다.
불만스러웠던 유 씨가 인터파크에 항의했으나 “관람일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말만 돌려받았다.

유 씨는 “예매 시작이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훨씬 늦춰졌는데 취소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기한은 그대로인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보통 공연 9일 전부터 취소 수수료를 내야 하니 거의 구매하자마자 부과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상황에 맞춰 면제 기한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실제 25일 기준 인터파크에서 ‘맨오브라만차’, ‘스모크’, ‘명성황후’ 등 뮤지컬은 앞으로 1~2주일까지의 회차만 예매가 가능한 상태다.

인터파크 측은 티켓 오픈 일정이 각 공연 제작사에 따라 모두 달라 취소 수수료 규정을 수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공연 일정 등은 제작사가 일괄적으로 정하기에 중개업체 입장에서 그 부분에 관여하긴 어렵다. 게다가 제작사별로 티켓 오픈 날짜도 천차만별이라 이에 맞춰 부과 기준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예매 시작 날짜가 늦춰졌다는 지적에도 “예매 시작 일정을 공연 전 1~2달 전으로 잡았다가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으로 연기되는 경우가 잦았다. 제작사들이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예매 직후 공연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제작사에 문의해야 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공연일 전 기간별에 따른 취소 수수료 수준에 대해서만 나와있을 뿐 코로나19로 바뀐 공연업계 상황에 대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공연업에 대한 내용은 수정된 바가 없어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땐 업체의 규정이 우선시 된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