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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내부시스템 정비 박차..."사모펀드사태 오명 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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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내부시스템 정비 박차..."사모펀드사태 오명 씻자"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2.26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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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증권사들이 소비자 보호 조직을 재정비하고 투자 상품 관련 내부 통제 강화 등 가이드라인 정비에 나섰다.

금소법이 시행되면 적합성·적정성·설명 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등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금융사에는 상품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고 판매직원 역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증권사들은 이번 금소법 시행을 계기로 내부 시스템을 정비해 지난해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으로 무너진 소비자 신뢰도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 10곳과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금소법 시행 가이드라인과 공동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각 증권사들도 금소법을 앞두고 내부 정비에 들어갔다.

NH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전담하는 내부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의장을 CCO에서 대표이사로 격상시켰다. 2019년 12월 업계 최초로 독립 CCO를 선임하고 CCO를 의장으로 한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해 왔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산업의 신뢰가 중요한 현 시점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소비자 중심 문화가 정착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B증권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CEO가 위원장을 맡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최상위 협의체로 가동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9년 금융소비자보호팀을 본부로 승격시키고 독립 CCO를 선임했다. 또한 전사적 의식 고취를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실천 서약’을 받았으며 소비자 보호 관련 현장지원 전문인력인 ‘오피서’를 통해 금융상품 판매절차의 적정성 점검과 민원 사전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영상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올바른 판단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자 교육용 영상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증권 역시 지난해 대표이사 직속으로 CCO를 선임해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를 보다 강화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금소법에 대비해 기존에 운영하던 소비자보호부서를 1개에서 2개로 나눠 심층적인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소비자보호부에서는 소비자 보호 제도에 집중하고 소비자지원부에서 민원 관리를 전담하는 식으로 업무를 분장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증권사가 내놓은 상품의 선정과 판매 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소비자보호강화’에 초점을 두고 개편했다.

상품선정 단계부터 상품출시를 결정하는 상품전략위원회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CCO와 금융소비자보호센터의 책임자 및 실무자를 합류시켰다. 상품출시위원회에서 출시가 의결된 상품이라도 최종적으로 CCO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품은 출시될 수 없다. 또한 상품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상품관리부를 신설해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하나금융투자 역시 소비자상품감리팀을 신설해 사후 리스크 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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