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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아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편면적구속력 도입하려면 분조위 독립성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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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아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편면적구속력 도입하려면 분조위 독립성 확보 필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2.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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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상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설치 명문화로 분쟁조정절차가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위해서는 분조위의 독립성 확보와 금융회사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은행법학회 주관으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릴레이 세미나에서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분쟁조정제도에서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려면 분조위의 독립적 지위가 확보되고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적 보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의 조정안에 대해 소비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금융투자회사는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무조건 이를 따라야 하는 제도다.
 

▲ 25일 은행법학회 주관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릴레이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 25일 은행법학회 주관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릴레이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시행 예정인 금소법상으로는 2000만 원 이하 소액 분쟁시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안이 제시돼있는데 국회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편면적 구속력을 시행령에 포함해야한다는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분조위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언급하며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 연구위원은 우선 금소법상 분쟁조정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 다수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금소법 시행령상 분쟁조정위원은 법률전문가, 전문의 등 위촉가능 전문가의 자격으로 15년 이상 경력요건을 갖춰야하며 조정위원은 총 35명으로 회의 참석 위원은 소비자단체, 금융업권 단체 추천 위원이 같은 인원으로 지명하도록 명시돼있다. 특히 분쟁조정위원의 지명철회나 위촉해제, 제척, 기피, 회피가 가능하다는 점도 금소법 시행령 제 35조와 38조에 명시돼있다.

김 연구위원은 "분조위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동수지명, 미리 안건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는 등 절차적 공정성도 들어있고 분조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규정도 강화됐다"면서 "분쟁조정안 수용성 제고를 위해 합의권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명시한 부분은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높이는 규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금소법 시행령 42조 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에서 '조정 중 이탈금지'과 관련 현재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되어있는데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조정의 효력은 법률에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기관 등에 의한 조정은 사법적 작용을 하게 된다"면서 "금소법 제 36조에 있는 조정도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권력분립의 원칙을 기준으로 위헌성 여부에 대해 엄격한 심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감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사법기관에 준할 정도의 독립적 지위를 가졌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편면적 구속력 인정을 위해서는 분조위의 지위 및 구성원, 분쟁조정 절차에 사법적 절차와 유사한 수준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의 의무구성 비율 등 규정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분조위를 감독기관과 분리해 독립된 분쟁해결기구의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받을 권리 보장 차원에서 편면적 구속력과 조정 불복에 대한 소제기 기간을 제한적으로 보장해야하는 점도 추후 논의되어야함을 강조했다. 영국의 경우 금융옴부즈만서비스(FOS) 금전배상결정의 금융사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되 결정에 절차적 하자와 현저한 불공정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일본은 금융회사의 조정불복에 대한 소제기기간이 1개월로 보장돼있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금소법 개정을 통해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규정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되 해당 기간은 30일에서 60일 범위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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