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존 1터미널 보세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존속사업자 신세계·현대백화점·경복궁면세점의 매장면적 확대하고 임시운영을 추진한다.
신세계·현대백화점·경복궁면세점은 1터미널 보세특허권을 지니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런 조처를 한 것은 공항 안의 면세점 공간이 비는 것을 막고 종사자의 고용안정 꾀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3개사가 연장운영을 추진하는 매장은 롯데 및 신라면세점이 운영하던 1터미널 4개 사업권 DF2·3·4·6 중 DF3·4·6 등 3개다.
공사는 향후 무착륙 비행 확대 및 활성화, 협력사 고용유지 양해각서 이행점검 강화, 후속 입찰 성사를 위한 입찰조건 검토 등 후속 조치를 통해 면세점 운영 정상화를 서두를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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