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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면세점,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연장 영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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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면세점,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연장 영업 종료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1.02.28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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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연장 영업이 28일 종료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존 1터미널 보세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존속사업자 신세계·현대백화점·경복궁면세점의 매장면적 확대하고 임시운영을 추진한다.

신세계·현대백화점·경복궁면세점은 1터미널 보세특허권을 지니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런 조처를 한 것은 공항 안의 면세점 공간이 비는 것을 막고 종사자의 고용안정 꾀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3개사가 연장운영을 추진하는 매장은 롯데 및 신라면세점이 운영하던 1터미널 4개 사업권 DF2·3·4·6 중 DF3·4·6 등 3개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DF2·3·4·6 사업권은 지난해 8월 이후 롯데·신라면세점이 연장 운영해 왔으나 관세법상 보세특허는 6개월 이상 연장할 수 없다. 다만 ‘보세특허에 관한 고시’를 보면 기존 면세점 사업자는 관세청의 특허승인에 따라 추가면적을 확보해 면세점 운영이 가능하다.

공사는 향후 무착륙 비행 확대 및 활성화, 협력사 고용유지 양해각서 이행점검 강화, 후속 입찰 성사를 위한 입찰조건 검토 등 후속 조치를 통해 면세점 운영 정상화를 서두를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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