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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 매장, 과잉교체 책임 묻자 합의 위해 본사 직원 사칭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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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 매장, 과잉교체 책임 묻자 합의 위해 본사 직원 사칭 '꼼수'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1.03.15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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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 매장의 과잉교체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에게 매장 관계자가 본사 직원을 사칭해 합의하려다 발각되는 일탈행위가 발생했다.

울산시 남구에 거주하는 황 모(여)씨는 지난해 12월 28일 타이어뱅크 매장을 방문했다. 공기압 체크등이 들어와 방문했을 뿐인데 모든 타이어 교체 안내를 받고 공임비 포함 100만 원을 내야 해 과잉교체를 두고 갈등을 빚게 됐다.

거듭된 항의 끝에 황 씨는 지난 1월 타이어뱅크 측과 과잉교체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 10만 원과 무상수리를 받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달 9일 관련 내용을 담은 기사(관련기사 참조 타이어뱅크 또...'공기압 체크' 요청한 차량 타이어 4개 과잉 교체 논란) 보도 후 타이어뱅크 측은 황 씨에게 “기사화가 됐으니 당초 약속돼 있던 보상을 제공할 수 없다”며 바뀐 입장을 알렸다.

황 씨는 그동안 "타이어뱅크 본사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A씨와 보상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는데 본사 측이 기사화를 이유로 보상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하지만 타이어뱅크 측은 본사 차원에서 황 씨와 소통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후 황 씨는 A씨가 본사 직원이 아니라 과잉 교체한 매장 대표의 지인임을 알게 됐다. 또 SNS(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라온 명함을 통해 A씨가 다른 타이어뱅크 매장의 대표인 것도 알아냈다.

과잉교체를 한 매장 대표의 지인이자 다른 타이어뱅크 매장 대표인 A씨가 과잉교체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본사 직원을 사칭한 것이다. 더욱이 A씨는 본사 측에도 “황 씨가 먼저 보상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요구했고 우리가 다시 5만 원을 제안하자 이를 수긍하고 돈을 받아갔다”는 거짓 정보를 전달했다.

이 때문에 타이어뱅크 본사도 황 씨가 먼저 보상금을 제안했고 이미 이를 수령했으니 관련 합의가 끝난 상황인 것으로 파악중이었다. 

황 씨는 타이어뱅크 매장 측이 이 사실에대해 항의하자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본사 직원을 사칭한 것은 원활한 합의를 위한 것일 뿐 타이어뱅크와 관련 없는 독단적인 행동”이라며 “관련 내용을 공론화하면서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되레 큰소리쳤다고.

A씨가 본사 직원을 사칭한 것은 타이어뱅크 본사의 압박 때문이라는 것이 황 씨의 주장이다. 타이어뱅크 고객센터가 매장 측으로 "관련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라"고 안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타이어뱅크 본사가 과잉교체 논란에 대한 책임과 처리를 매장에 떠넘겨 압박감을 못 이긴 매장 측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타이어뱅크 본사는 황 씨와의 통화에서 “타이어뱅크 매장 측의 타이어 교체는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과잉교체 주장과 관련된 대응에도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황 씨는 “타이어뱅크 본사는 매장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매번 ‘매장의 일엔 간섭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며 “타이어뱅크 매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브랜드를 믿기 때문인데 매번 매장의 문제가 본사와 상관이 없다고만 하면 프랜차이즈 운영으로 수익만 올릴 뿐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타이어뱅크 측의 입장을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들을 수 없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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