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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험 아이폰엔 무용지물?...부분수리 안돼 리퍼할 경우 추가부담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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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험 아이폰엔 무용지물?...부분수리 안돼 리퍼할 경우 추가부담 과도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1.03.25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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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을 개통하며 통신사 휴대폰보험에 가입했지만 애플의 AS정책으로 과도한 수리비를 물게 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사실상 휴대폰 보험이 아이폰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이라게 소비자들의 지적이다.

서울시 금천구에 사는 송 모(남)씨는 지난해 9월 SK텔레콤에서 자녀에게 아이폰11을 사주며 월 4200원의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험 ‘i100’에 가입했다.

‘i100’은 단말기 리퍼 수리시 4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고 부분 수리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했다. 이때 수리비의 30%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송 씨는 올해 3월 아이가 아이폰을 떨어뜨려 뒷면이 깨졌지만 폰 보험으로 처리될 거라 안심하고 애플서비스센터에 문의했다 깜짝 놀랐다. 애플 AS정책 상 부분수리는 해줄 수 없고 리퍼만 가능하다며 60만 원의 비용이 든다는 내용을 안내받았기 때문. 

휴대폰 보험을 적용해 리퍼 교환을 받는다해도 보험한도 40만 원 중 30%인 자기부담금 12만 원에 리퍼금액(60만 원)과 보험한도(40만 원) 차액 20만 원을 더해 총 32만 원을 내야 했다.

송 씨는 “이 정도 파손이면 사설업체서도 15만 원이면 가능하다. 애플 AS정책이 이런 줄 알았다면 굳이 휴대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억울해했다.
 


애플은 AS정책상 아이폰 부분 수리는 오직 액정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외의 부품 고장에 대해서는 반품됐거나 고장난 휴대폰의 부품을 재사용해 조립한 ‘리퍼 제품’으로 교환만 가능하다. 액정 부분 수리 비용은 20, 30만 원대이고 리퍼시에도 60만 원의 비용이 든다. 휴대폰 보험을 적용해도 결국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애플은 2019년 9월 자체 AS서비스 ‘애플 케어+’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최대 2년 동안 1년 2회에 한해 액정은 4만 원, 리퍼는 12만 원에 가능하다. 초기 가입비용이 아이폰11은 19만9000원, 아이폰12는 26만9000원이다.

하지만 통신사 보험과는 다르게 분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증을 받을 수 없다.

결국 아이폰 소비자는 분실을 포함한 모든 파손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애플케어와 통신사 휴대폰 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해야 하는 셈이다.

애플코리아 측에 AS문제에 대해 수차례 문의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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