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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일상 속 빈번한 소비자 피해 합리적 해결 위한 전자상거래법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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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일상 속 빈번한 소비자 피해 합리적 해결 위한 전자상거래법 방향 모색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1.04.06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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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가 6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고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후원하는 이날 학술 대회는 전자상거래법의 건설적인 발전방향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해 규율 체계를 개편하고 일상 생활속 빈번한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차단하고 내실있게 해결하기 위한 내용으로 마련됐다.

▲석동수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석동수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석동수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석 과장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디지털 경제 가속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구조가 개편되고 온라인 유동 시장이 급성장하며 추진되기 시작했다.

거래 편의성과 인지도 등을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 거래 비중이 급증하고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거래 관여도와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들이 다수 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19년 135.3조 원에서 2020년 161.1조까지 증가하며 거래 비중도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상거래 실태를 반영한 용어 정비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안전 및 선택권 제고 ▶중개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현실화 ▶개인간 거래에 대한 특칙 마련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 차단 및 구제 등이다.

석동수 과장은 발표를 통해 “4월 14일까지 일정으로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가 진행 중에 있다”며 “오늘 교수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종합하고 추가·보완해 완성도 높은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세준 경기대학교 교수
▲김세준 경기대학교 교수
이어 두 번째 발제는 김세준 경기대학교 교수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소개했다.

김세준 교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거래 유형이 비대면이라는 사회적 상황과 많은 요구의 산물인 만큼 전면적 개정은 분명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관계를 전제로 계약법상의 요건과 효과를 규율하고자 하는 법률이라는 점이며 여기에 맞는 개정 방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용어, 규정의 내용, 체계, 구성 등 해소가 필요한 의문이 발견되고 있다.

김 교수는 우선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정의 규정’과 관련해 ▶적용범위의 축소 문제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정의 규정 추상성에 따른 문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에 대한 문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구별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와 책임과 관련해선 ▶현행법 제20조 제1항(계약당사자 아님을 고지할 의무)삭제에 따른 문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신원 정보 제공에 관한 문제 ▶외관책임과 개정안 제25조 제3항의 문제(제20조 제1항 대체 규정) ▶제25조 제4항의 규정 실익에 관한 의문 등을 쟁점으로 꼽았다.

김세준 교수는 발표를 마치며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에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며 “거래 현실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보다 특정 유형을 적용 대상으로 적용 범위가 축소해 법의 본질적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은 기본적 소비자와 사업자의 계약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임에도 법률 문언이나 체계상 정합성에 의문이 생기고 현행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이러한 고려도 충분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실무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제안된 개선점들은 거의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서종희 연세대학교 교수
▲서종희 연세대학교 교수
마지막 발제는 서종희 연세대학교 교수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관견(管見)’을 주제로 진행했다.

서 교수는 우선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지나친 자의성은 없는지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위험 소지 부분은 재검토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일부 조문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과 명확성원칙 체계정당성의 원리를 들며 일부 조문에 재고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수범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명확성이 중요해 개정안의 3가지 종류의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정의 간에 중첩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또한 검색과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기준 공개와 관련한 영업비밀(알고리즘)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모든 발제가 종료된 후엔 고형석 선문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은 앞서 진행된 발제 내용을 주제로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나지원 아주대학교 교수, 박신욱 경상대학교 교수, 배현정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신지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정신동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황원재 계명대학교 교수가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고형석 교수는 “공정위 보도에 따르면 비대면 거래 시장 90프로가 온라인 플랫폼”이라며 “이러한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라며 토론을 시작했다.

이어 토론자들은 ▶전자상거래법의 발전방향 ▶역외적용 조항 ▶동의의결제도 도입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사업자에 부여되는 책임의 정도 ▶법 적용 대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정보제공 의무 확대 ▶검색결과 및 이용후기 규율 등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소비자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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