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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남양유업 불가리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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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남양유업 불가리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고발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1.04.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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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을 행정처분·고발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

지난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또 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대상으로 동물시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3일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
▲지난 13일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는데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따르면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할 경우 영업정지 2개월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를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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