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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시행 한달...거래편의 균형 맞춘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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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시행 한달...거래편의 균형 맞춘 가이드라인 마련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04.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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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와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춘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 이후 약 3주간 총 11차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고 법 시행 초기 금융 영업현장의 혼선은 강화된 제재와 함께 ‘거래편의 위주의 영업관행’으로 기인했다고 진단했다.

주된 혼선 내용으로는 ▶금융상품 설명시간 ▶부적합한 투자상품 판매 제한 등이었다. 판매직원의 설명이 길어져 예금 가입 30분, 펀드 가입 1시간 소요되고 설명 시 녹취로 인해 판매직원과 소비자 모두가 불편을 겪는 상황이었다.

또 투자자성향 평가를 하루에 한 번만 가능하고, 과거와 달리 평가결과 부적합한 상품 계약은 제한됐으며 계약서류가 많아져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상품설명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소비자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성향 평가도 1일 1회 제한 등 금융당국이 규제하지 않음에도 소비자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법 시행과 함께 만든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도 정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현장의견은 22일 기준 총 113건이었으며 그 중 58건(51.8%)이 회신됐다. 질의내용 상당수는 연대보증, 퇴직연금, 내부통제기준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실무처리 방법 관련 사항이었다. 

법 시행 후 중단됐던 금융서비스도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키오스크, STM(Smart Teller Machine)은 모두 정상화됐다는 설명이다.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도 경쟁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각 영역별 금융권 협회는 이번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각각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 중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6월 중 과도한 실적 경쟁 등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조직문화를 쇄신하여 소비자 친화적 경영이 체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통해 금소법 안착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및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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