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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 '꼼짝마'..지자체도 번호판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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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 '꼼짝마'..지자체도 번호판 몰수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2.1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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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험을 안 들면 차 모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겁니다"
   올해 연말부터 법정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에 대해 지자체가 곧바로 번호판을 떼어가는 '강경책'을 쓸 수 있게 돼 이런 차량에 대한 단속이 대거 강화될 전망이다.

   10일 대구 지자체들에 따르면 시지역 8개 구.군 중 상당수는 이 같이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오는 29일 발효됨에 따라 무보험 차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하는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대구 달서구는 불법 주차 차량을 적발하는 기존 CC(폐쇄회로) TV 승합차를 개조해 '원스톱' 무보험 단속차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차량 번호판을 식별해 의무 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판정하는 전용 소프트웨어(SW)를 단속차의 CCTV에 탑재한 뒤, 거리에 정차된 차량 중 무보험 차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번호판을 거둬간다는 구상이다.

   달서구 관계자는 "현재 전용 SW를 대구의 한 IT(정보기술) 업체를 통해 개발한 뒤 시범 운행을 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중 이 SW를 갖춘 CCTV 차량을 선보일 계획이다"며 "종전의 CCTV 차량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과 인력 면에서도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구는 세금 체납 차량을 적발할 때 쓰는 휴대 IT기기인 PDA에 무보험 차량의 번호를 입력한 뒤 다음해 초께 이런 PDA를 갖춘 단속반을 발족할 계획이다.

   서구와 남구, 북구, 중구도 현재 CCTV 차량이나 PDA 등의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인원과 예산이 마련되면 단속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 차량은 법에 따라 인명 사고 때 보상을 해 주는 '대인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으나 '대포차(불법 명의의 차)'와 서민 경제난 등으로 현재 무보험 차량의 수는 전국에 10만대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 무보험 차량 단속을 맡은 지자체들은 지금까지 위반 차량 운전자의 소재지를 확인한 뒤 과태료 수십만 원을 물리거나 검찰에 송치하는 식의 소극적 대응만 반복해 근절 효과가 높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대구 한 지자체의 간부는 "무보험 차량은 사고 피해 책임을 못 진다는 점에서 '달리는 흉기'와 똑같지만 기존 단속으로는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향후 이 같은 차량은 적발과 함께 곧바로 번호판을 몰수, 운행 자체를 못하게 함으로써 무보험 운전을 막도록 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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