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북 경산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자녀에게 자외선 차단이 98~99%라고 표기된 래쉬가드를 입혔는데 팔이 문신처럼 햇볕에 그을렸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자외선 차단이 된다는 래쉬가드를 입고 야외에서 하루 생활했을 뿐인데 팔에 래쉬가드 모양대로 얼룩덜룩 줄무늬가 생겼다. 김 씨는 "이제 여름 시작인데 팔이 얼룩덜룩 그을려 반팔은 입히지도 못하고 긴팔을 입혀야 할 판이다"라며 기막혀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윤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KGM, 더 크고 단단해진 픽업 '무쏘' 공개...가솔린 라인업 추가 골프존, 골프 시장 커지는 미국서 好好...글로벌 골프 플랫폼 입지 강화 KGC인삼공사, 자동차사고 피해자 3000명에 정관장 제품 기부 배달 사고 방어용 액션캠 확산...“신분증까지 찍혀” 소비자 우려 현대차그룹 상장사들 주가 왜 이래? 현대차·기아 힘 못써 금감원 제재, 우리은행 5건 최다... 은행권 전체는 11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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