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북 경산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자녀에게 자외선 차단이 98~99%라고 표기된 래쉬가드를 입혔는데 팔이 문신처럼 햇볕에 그을렸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자외선 차단이 된다는 래쉬가드를 입고 야외에서 하루 생활했을 뿐인데 팔에 래쉬가드 모양대로 얼룩덜룩 줄무늬가 생겼다. 김 씨는 "이제 여름 시작인데 팔이 얼룩덜룩 그을려 반팔은 입히지도 못하고 긴팔을 입혀야 할 판이다"라며 기막혀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윤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KT, 신임 대표에 박윤영 전 기업부문장 선임…B2B 전문가에 정통 KT맨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현재 환율 큰 우려 없어” KGC인삼공사, 'KGC'로 CI 변경...글로벌 톱 티어 종합건강식품기업 도약 의지 담아 출시 30년 남양유업 ‘이오’, 국민 1인당 66병씩 마셨다 '수량 제한' 지침 '강제 쇼핑' 변질…실효성 있는 단속 시급 [AI시대의 그늘-알고리즘 ⑬] 충동 구매 압박하는 AI 광고, 검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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