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신설 또는 강화된 규제와 관련한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 위반 행위다. 신설 또는 강화된 규제인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별로 판단한다.
비조치의견서 적용 기간은 법 시행 후 6개월인 9월 24일까지다.
다만 비조치의견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Δ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Δ위반 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를 크게 저해한 경우 Δ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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