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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테크, 안마의자 3대 같은 문제로 고장...업체 vs 소비자 과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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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테크, 안마의자 3대 같은 문제로 고장...업체 vs 소비자 과실 공방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1.06.23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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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 설치한 안마의자가 잇따라 유사한 증상으로 고장나자 업주가 제품 결함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휴테크 측은 부주의한 사용법으로 기인한 문제라며 맞서 갈등을 빚고 있다.

울산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김 모(남) 씨는 지난 2019년 100만 원 상당의 휴테크 안마의자 19대를 구매해 전 객실에 한 대씩 비치했다.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단위로 안마의자가 한 대씩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해 총 3개 제품이 고장 났다. 안마의자 등받이가 갑자기 뒤로 넘어가면서 그 충격에 고정 장치와 연결된 프레임이 휘는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김 씨에 따르면 지난 6월과 12월경 앞선 두 번의 고장에 대해 휴테크 측은 “손님이 안마의자에 과한 하중을 가했을 것”이라며 소비자과실이 크다고 판단해 유상 수리를 제안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손님이 안마의자를 이용했거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고 진단한 셈이다.

당시 김 씨는 손님이 퇴실한 뒤 이를 발견해 제품이 고장난 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기 어려워 업체 측의 소비자과실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수리비가 제품가의 80% 수준으로 책정돼 제품을 폐기했다.

세 번째는 투숙한 여성 손님이 사용 중 고장 났다며 김 씨에게 알려 고장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손님은 안마의자 등받이가 갑자기 뒤로 넘어가 크게 다칠 뻔했다고 김 씨에게 항의했다.

안마의자 작동 후 등받이가 뒤로 젖혀지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를 고정하는 부품의 고정이 풀려 갑자기 뒤로 넘어갔다는 거다.

이 손님은 단골로 친분이 있어 몸무게가 대략 50kg인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때문에 안마의자에 하중이 가해져 생긴 고장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휴테크에 문의하자 이번에도 고장 원인을 소비자과실로 판단했고 김 씨는 이를 반박하기 위한 증거를 모으기 위해 직접 제품을 분해했다.

제품 내부를 살펴본 결과 허리 부위를 고정하는 프레임(레일)과 나사 부품이 애초에 허술하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이 제품은 나사 테두리에 있는 사각형 부품을 레일에 끼워 고정하는 구조인데 이 부품이 레일에서 빠지면서 안마의자가 뒤로 갑자기 젖혀졌고 그 충격에 레일과 연결된 프레임이 휘었다는 거다.
 

▲안마의자 등받이를 고정하는 레일(프레임)이 떨어져 나온 상태.
▲안마의자 등받이를 고정하는 레일(프레임)이 떨어져 나온 상태.
김 씨는 레일과 나사 테투리에 있는 사각형 부품을 추가로 고정하는 장치가 없어 작은 충격에도 빠지기 쉽다고 설명했다. 레일에서 나사가 빠져 등받이가 뒤로 넘어가면서 생긴 충격에 프레임이 휘어 레일과 부품을 재결합할 수 없는 만큼 제품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김 씨는 앞서 두 번의 고장 이후 직접 객실을 청소하면서 매일같이 안마의자를 작동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 만큼 이번 고장은 제품 결함이니 무상 수리를 해주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후 김 씨는 관련 내용을 전달하며 휴테크 측에 재차 부당함을 항의했지만 업체의 유상 수리 결정은 그대로다. 고장 원인은 부주의한 사용법으로 소비자과실이라는 거다.

김 씨는 “같은 모델 안마의자가 동일한 문제로 3번이나 고장 났다면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그동안 잇따른 제품 고장으로 온갖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책임이 없다는 업체 측 태도를 참을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휴테크는 "문제가 된 안마의자는 공용제품이며 고장도 소비자 과실로 보인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김 씨의 안마의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 이용하는 만큼 부주의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몸무게 등 사용자의 체구보다는 부주의한 사용법이 누적돼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되며 제품 결함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작은 체구의 손님이 제품을 이용할 당시 고장이 발생했을 수 있지만 진짜 원인은 이 손님이 아니라 그동안 다른 손님들이 부적절하게 안마의자를 사용하면서 누적된 손상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제품 사진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제품 프레임이 파손된 후의 모습”이라며 “이번 고장 역시 소비자과실로 유상수리 대상이며 수리를 원할 시 성실히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이 제품은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 안마의자기 때문에 김 씨가 사용자에게 올바른 이용법을 고지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재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제품을 직접 분해해 고장 원인이 소비자과실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했는데도 무조건 소비자과실이라는 일방적인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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