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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소비자금융포럼]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금소법, 금융산업 체질혁신 통한 질적 성장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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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소비자금융포럼]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금소법, 금융산업 체질혁신 통한 질적 성장 기회”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1.06.22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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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이 지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 금융산업이 체질혁신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실효성 제고방안과 입법과제'란 주제로 열린 ‘2021 소비자금융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와 금융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근본적 변화의 초석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 원장은 "금소법 시행으로 현장에서의 활용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며 금융산업에게 부담스러운 변화일 수 있다"며 “금소법이 소비자의 금융상품 이해도 개선의 효과는 미미하고 금융회사의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본말이 전도된 제도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2021 소비자금융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2021 소비자금융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또 안 원장은 보험산업 입장에서 소비자가 누구인지, 제도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지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보험금 청구자 또는 사고 당사자만을 보험소비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험계약자 중에는 보험금 청구자 외에도 절대 다수의 사고가 없는 보험금 미청구자가 있다"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선량한 대다수 소비자(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제도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할 것이지 고민해야한다"며 "설명의무와 적합성원칙 관련 규제준수를 위한 조치들이 실제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에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 것인지, 혹자는 이러한 제도들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금융회사를 보호하는 데에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안 원장은 소비자보호 규제는 감독당국의 과제에 앞서 금융회사와 소비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요 민원처리를 금융회사나 협회에서 해야한다고 말했다.
 
안철경 원장은 "규제준수에 그치기보다는 소비자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지, 잠재적 소비자피해 발생 최소화와 소비자 편익 간의 균형은 어떻게 이루어 낼 수 있을지 산업, 금융감독당국, 소비자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러한 의미에서 금융 분야 전문가들과 소비자 분야 전문가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실효성 제고방안과 입법과제’를 논의하는 오늘과 같은 자리는 실로 중요하다"며 “아무쪼록 오늘 포럼이 금융소비자 권익강화를 통해 건강한 금융시장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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