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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GRS, 본부·가맹점과 외식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 위한 자율규약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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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GRS, 본부·가맹점과 외식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 위한 자율규약 동참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06.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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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프랜차이즈 기업 롯데GRS는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와 함께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외식 가맹사업 공정화 자율규약' 협약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규약은 가맹점주와 상생협력 등 외식 가맹사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가맹본부가 솔선수범하여 체결한 규약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규약을 최종 승인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 △장기점포 운영자 보호, △내부분쟁위원회 설치·운영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 가능한 거래 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
 

▲롯데GRS 차우철 대표이사(오른쪽)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가운데),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 이승창 회장
▲롯데GRS 차우철 대표이사(오른쪽)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가운데),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 이승창 회장
롯데GRS는 2018년부터 내부 분쟁조정기구를 구축하고 있으며 가맹점과의 분쟁 발생 시 자율적인 조정 절차를 통해 가맹점과의 분쟁 해결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차우철 롯데GRS 대표이사는 "이번 규약 체결식을 통해 필수물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정거래자율준수(CP)의 문화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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