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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강 계약 당일 취소했는데 '아이디 개통비'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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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강 계약 당일 취소했는데 '아이디 개통비' 꿀꺽?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07.1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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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강 계약 당일 취소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미 납부한 '아이디 개통비'를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가 분통을 터트렸다.

업체 측은 지역 담당자가 잘못 안내했다며 취재 과정에서 환급해줬다고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 남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초등학생 자녀 2명과 함께 지난 6월 말 마트에 들렀다가 A교육업체의 온라인 강의 판촉 행사에 이끌리게 됐다.

상담 선생님은 수강기간이 24개월로 행사기간 신청 시 큰 아이만 매달 19만8000원을 내면 작은 아이는 무료로 들을 수 있다며 가입을 권유했다.

집에서 무료체험도 가능하다고 해 당일 상담 선생님이 이 씨 집에 방문해 아이들 학습테스트를 진행했다.

가입할 요량으로 다시 수업료를 문의했고 "회원가입시 학습하기 위한 아이디 개통비 3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디 개통비는 수강 프로그램 설치, 관리교사 배치, 원격 무상 AS 등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회원가입시 내야 했다.

아이디 개통비를 입금한 후 학습지를 결제하려고 보니 매월 납입이 아닌 일시불이었다.

수강기간 매달 19만8000원씩 자동이체 방식으로 내는 줄 알았으나 한꺼번에 2년치에 달하는 480만 원을 납부해야 했던 것. 처음 설명과 달라 의아했지만 학습 제반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듣고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 씨.

하지만 한도 초과로 결제가 취소되면서 이 씨는 우선 계약을 보류해달라 요청했다. 계약 자체를 고민하게 된 이 씨는 상담 선생님에게 아이디 개통비 3만 원을 돌려달라고 말했지만 끝내 돌려주지 않고 돌아갔다.

다음날 담당 지사에서 연락 와 전날 상담 받은 내용에 대해 전하며 수강 신청 의사를 물었고 이 씨는 거절했다. 계약을 취소했으니 개통비를 돌려달라 했으나 지사에서도 규정상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이 씨는 “개통비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도 ‘별도’라고만 명시돼 있고 환급 불가라는 내용은 있지도 않았다”며 “수강을 제대로 한 적도 없는데 이 돈을 못 돌려준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업체 관계자는 "수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개통비를 무조건 환급해주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지사에서 잘못 안내한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개통비 3만 원은 취재 과정에서 이 씨에게 바로 환급됐다.

A교육업체는 온라인 교육 전문이지만 고객 관리나 판촉 등을 맡는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여타 학습지업체처럼 지역마다 '지사'를 두고 있다. 

수강이 미숙한 경우 '개통비'를 초기에 지불하도록 해 수강 프로그램 설치, 관리교사 배치, 원격 무상 AS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관리비'를 납부해 원격 AS 등을 요청하면 된다.

업체 관계자는 "보통 개통비나 관리비 중 하나를 납부하게 된다. 지사마다 운영방식이 다르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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