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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법 개정안에 중개업자 책임 범위 명확해져야"…시장 위축 우려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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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법 개정안에 중개업자 책임 범위 명확해져야"…시장 위축 우려도 제기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7.09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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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온라인 중개업자 책임 범위가 좀 더 명확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온라인 중개업자에 대한 책임 부과가 과도해지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비자안전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9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의실 엔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소비자법학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 법센터에서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의 사회자는 고형석 선문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는 신지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의 발제로 시작했다. 정 교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상 위해방지조치 의무의 적절성’을 주제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내 위해방지조치 의무 조항의 중요성에 대해 논했다.

위해방지조치의 의무는 이번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신설된 조항이다. 이는 전자상거래에서 거래되는 재화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가해졌을 때 사업자로 하여금 회수·수거·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신 교수는 위해방지조치 의무 조항이 온라인 중개업자에게도 리콜 등 조치에 관한 책임을 지게 하려고 신설됐으나, 이 조항이 자유로운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개업자가 현물의 유통에 있어 직접적인 관여를 하진 않기에 조치 의무의 내용도 온라인 상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으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조 상품이 유통됐을 경우 ▲거래가 소비자에게 매우 중대한 위해를 미쳤을 경우 ▲행정관청에 의해 포괄적인 명령이 내려졌을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만 중개업자에게 일정 범위의 책임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 발제는 정신동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상 맞춤형 광고의 규율’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광고 규제의 적절성에 관해 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 제 24조 '온라인 광고의 투명성' 조항은 온라인 플랫폼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표시되는 광고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끔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표시되는 정보가 광고라는 사실 ▲이용자를 타켓팅 할 때 사용한 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만으로는 제공돼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알기 어렵기에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맞춤형 광고에 어떤 개인정보가 사용됐는지 이용자에게 고지할 때, 그 시점이나 제공 방식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제공해야한다는 것이다.
 

▲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플랫폼 사업자 규제 범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플랫폼 사업자 규제 범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는 전영재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서기관,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나지원 아주대학교 교수, 김은태 11번가 이사, 권순홍 네이버 사업정책 부장이 참여했다.

온라인 중개업자가 상품정보 제공 측면에 있어선 생산자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기에, 그만큼의 책임도 부과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온라인 중개업자가 재화 등을 직접 판매하는 주체는 아니다. 그러나 온라인플랫폼이 제시한 상품 정보가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개업자가 생산자와 동등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나지원 아주대학교 교수도 “오픈마켓 업체가 위해제품 정보를 모니터링 하는 수준의 조치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뚜렷하게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제시하고 있는 맞춤형 광고 규제 조항이 시장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권순홍 네이버 사업정책 부장은 “조항이 명시하고 있는 맞춤형 광고의 정의는 '무작위로 노출되는 광고'로 너무 광범위하다. 이렇게 되면 온라인 광고 시장 전체가 규제를 받을 위험이 있다. 온라인 광고 시장이 위축되면 결국 소비자와 광고주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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