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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반기부터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새로운 표준시장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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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반기부터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새로운 표준시장단가 적용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7.13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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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 하반기부터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조례 개정 없이 도지사 재량항목을 활용한 새로운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을 모두 산출한 뒤, 그 차액만큼을 일반관리비율 등 재량항목에서 감액한 뒤 이를 설계서에 반영해 발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표준시장단가 예정가가 86억 원, 표준품셈이 90억 원일 때, 차액인 4억 원을 재량항목에서 조정하는 식이다. 

보통 표준품셈 산정 방식이 표준시장단가 보다 4~5% 높게 산출되는 만큼, 이 같은 ‘거품’을 걷어냄으로써 관계 법령·조례를 따르면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는 행정안전부령 제232호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공사원가 체계 내 지자체 장의 재량항목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해당 법령에서는 각 지자체 장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 일반관리비율 6%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그간 표준시장단가를 제한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건설업계 반대로 장벽에 부딪혔다.

지난 6월 이재명 지사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조례 개정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6월 8일)을 보내고 간담회(6월 10일)를 개최했으나, 건설업계는 ‘중소건설공사 단가 후려치기’라며 재차 반대했고 건교위는 내부회의를 거쳐 해당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이 지사는 간담회 당시 “시중 단가보다 과도한 공사비가 지급돼 건설단가가 높아지고 마진이 많이 남다보니,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낙찰 받은 다음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하고 우리는 도민의 대리인인 만큼, 상식과 원칙, 도민 의사에 부합해야 한다”며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써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부 시민단체도 제도를 지지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설계가의 85% 수준에 낙찰받아도,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설계공사비를 부풀려 발주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나라 곳간을 책임져야 할 정책관료와 의원들은, 한술 더 떠 ‘적정공사비’ 운운하며 건설업계 시중 노릇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표준시장단가 방안을 이행하라고 축구했다.

경기도는 이번에 마련된 방안을 올해 하반기 신규 발주하는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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